소수자에 대한 횡포, 침묵하는 사회 - 충남인권조례 폐지, 시작에 불과하다 _ 장서연 변호사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소수자 인권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 4월 3일 충남도의회에서 자유한국당 주도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다. 인권규범의 하나인 지역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충남도민 인권선언의 차별금지 원칙을 문제 삼았다.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였다. 충청남도뿐만 아니다. 성소수자 혐오에 기댄 지역인권조례 개악, 폐지의 조짐이 심상치 않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우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자유한국당 정치인들과, 동성애자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감을 드러내면서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교회 목사들의 목적이 맞아떨어져 이런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남인권조례의 폐지는, 2014년 서울..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8. 4. 5.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