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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이제 사법의 영역도 국민의 품으로 -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2011.04.21 by 비회원

  • 국민참여재판 참관 후기

    2010.10.27 by 비회원

이제 사법의 영역도 국민의 품으로 -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배심제도나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해 비판을 할 때 흔히 드는 예가 ‘오 제이 심슨(O. J. Simpson) 사건’입니다. 미국의 유명 미식축구 선수로서 1985년에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지만, 지금은(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미식축구 선수로서보다는 ‘돈을 주고 무죄를 산 범죄자’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고인 오 제이 심슨과 그 변호인들이 사건 쟁점을 인종차별 쪽으로 몰고 감으로써, 당연히 유죄여야 할 상황에서 배심원들이 무죄평결을 내리고 말았다. 이게 진정 ‘사법정의’라는 것이냐?” ‘세기의 오판’으로 기억되는 ‘O. J. 심슨 사건’ 대입 준비를 위해 면접 학원에 다니면서 받은 교재 내용 중에도 배심제 찬반 논점과 관련..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1. 4. 21. 11:04

국민참여재판 참관 후기

10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2010고합1154호, 제24형사부 조한창(재판장), 김용희, 이준민)이 진행되었다. 필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국민참여재판 함께 보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본 재판을 방청하였다. 공판은 417호 법정에서 오전 11시에 시작하지만, 오리엔테이션을 위하여 오전 9시 40분까지 422호 법정 앞에 모였다. 그러나 ‘법정까지 가는 길’은 녹록치 않았다. 먼저, 법정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데 법원 직원 분께서 ‘혹시 카메라를 소지한 것 아니냐’고 물어보면서 가방을 보려고 하여 당황하였다. 당시에는 너무도 당황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였지만, 주권 시민으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심을 받았다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0. 10. 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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