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활동가 후기] 체크리스트라는 그물, 사로잡힌 정신질환자 인권 - 경찰청 정신장애인 체크리스트 작성 관련 긴급 집담회를 다녀와서
국내를 떠들썩하게 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은 피의자의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종결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같은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장애인 체크리스트’를 도입할 예정이다. 고위험군 정신질환자를 체크리스트를 통해 분류하고 그들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자구책은 경찰이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강제입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자료가 된다. 하지만 그 내용과 도입 절차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15일(수), 국회의원 진선미 의원실과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추진 공동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서울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7. 3. 22.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