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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

  •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토론회 참관 후기 _ 김동섭(공감 27기 자원활동가)

    2018.04.06 by 동-감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토론회 참관 후기 _ 김동섭(공감 27기 자원활동가)

지난 3월 30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의 발제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유동현 소장,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의 박재우 정책기획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이문희 사무차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신용호 과장이 참여하였다. “장애인 복지법 15조, 무언가 부조리하다.” 본격적인 발제가 시작되며 들었던 생각이다. 장애인복지법은 동법 15조를 근거로 정신장애인을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에서 배제하고 있다. 바로 정신장애인은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약칭)의 적용을 받으므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제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사..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8. 4. 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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