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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 장애가 아니라 차별이 문제다 _ 조미연 변호사

    2020.02.11 by 동-감

  • 단말기가 아닌 노동자가 쉴 수 있도록

    2018.04.18 by 동-감

  • 장애인 참정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관후기 _ 김승지 (공감 27기 자원활동가)

    2018.03.29 by 동-감

  • 경계선 위에서 필요한 판단 _ 김수영 변호사

    2017.11.23 by 동-감

  • 염전노예 국가배상소송 1심 일부 승소 _ 염형국 변호사

    2017.09.27 by 동-감

  •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 서포터,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MAKE THE RIGHT REAL! _ 2017.9.5.(화) 14시 @ 이룸센터 누리홀

    2017.08.31 by 동-감

  •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마련 정책 토론회를 다녀와서 _ 금영은(공감 25기 자원활동가)

    2017.07.07 by 동-감

  • [활동소식] 법원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

    2017.07.07 by 동-감

장애가 아니라 차별이 문제다 _ 조미연 변호사

대한민국 인구 20명 중 1명은 장애인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1981년 장애인복지법,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에는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이 국회 비준을 통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대표적인 장애인 관련법의 연혁을 살펴보고 있자니 괜스레 2019년 4월부터 장애인권 활동을 시작한 내 이력이 더 짧게 느껴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이 작동한 지 꽤 오래됐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으며, 차별은 보다 교묘한 형태로 이루어져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장애유아 보육과 교육이 분리돼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관부처가 다른데, 가뜩이나 특수교육 제반이 부족한 상황에 장애아동 통합 보·교육을 위한 지원은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20. 2. 11. 15:45

단말기가 아닌 노동자가 쉴 수 있도록

개정 근로기준법과 활동보조사 국회는 2월 28일 본회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입니다.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였고, 특히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해왔던 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기존 근로기준법 상 특례업종은 형식적인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만으로 노동시간 제한 자체를 두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마침내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빠져나온 업종 중 하나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 중 활동보조사들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자립생활을 돕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8. 4. 18. 15:55

장애인 참정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관후기 _ 김승지 (공감 27기 자원활동가)

관련기사 : 웰페어뉴스 / 장애인 참정권,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는 헌법 제24조에는 차별이 없는듯하다. 선거하면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유난히 설렜던 18대 대선이 떠오른다. 이미 지방선거와 총선이라는 두 번의 큰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했지만 유독 18대 대선이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다는 것이 그만큼 크고 의미있어 보였기 때문 아닐까 싶다. 비록 내가 뽑은 후보가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내 선택이 담긴 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순간 참 뿌듯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나는 참 어리석고 이기적이게도 그 투표용지가 모두에게나 평등한 줄 알았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누구나 계단을 오를 다리가 있으며, 누..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8. 3. 29. 12:16

경계선 위에서 필요한 판단 _ 김수영 변호사

이른바 염전노예로 명명된 사건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에 대한 착취를 방조하고 있음을 일깨워주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의 장애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비단 외딴 섬에서만 폭력적인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L씨는 지능지수가 낮았다. 어려서부터 또래들과 어울리기 힘들었고 학업은 부진했다. 초등학교를 마칠 무렵 특수학교로의 진학을 권유받았으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중학교를 마칠 무렵 어머니를 여의었고 자식을 돌볼 능력이 없던 아버지 곁을 지키며 극악의 주거환경에서 연명해왔다. 어느 날 찾아온 배다른 언니는 L씨 명의의 생명보험을 가입했으니 월 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한다. 오며가며 알게 된 같은 동네의 건강원 사장은 자신의 일을 돕는 조건으로 한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7. 11. 23. 15:43

염전노예 국가배상소송 1심 일부 승소 _ 염형국 변호사

지난 2017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애인들을 외딴 섬으로 유인해 노예로 부린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을 국가가 방조하였거나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일부 인정해 8명의 피해자 중 1명에 대하여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염전노예 사건은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있던 시각장애인 김모씨가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불법 직업소개업자에 의해 유인되어 신의도에 들어가게 된 시각장애인 김모씨는 염전일이 고되어 수차례 염전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염전주와 유착된 것으로 보이는 경찰이나 공무원에게는 감히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고, 용기를 내어 서울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부쳤습니다. 김씨의 어머니는 편지를 받고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9. 27. 18:05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 서포터,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MAKE THE RIGHT REAL! _ 2017.9.5.(화) 14시 @ 이룸센터 누리홀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 서포터,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MAKE THE RIGHT REAL! 2017년 9월 5일 (화) 14:00~17:00 이룸센터 누리홀 좌장 : 김경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자 -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동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장) 토론자 권재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 노경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 전창훈(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변호사) 신설철(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보건복지부(섭외중) 주최 : 국회의원 양승조, 국회의원 이종명,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추진 공동행동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8. 31. 14:25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마련 정책 토론회를 다녀와서 _ 금영은(공감 25기 자원활동가)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많은 이들은 크고 작은 개정 내용 중에서도 강제입원 절차에 주목하고 있다.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소견만 있으면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을 허용해왔던 기존 제도가 2주의 진단입원 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만 본격 치료입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통원치료 증가가 예상되면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첫 발제를 맡은 이용표 서울인천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대표는 다른 나라의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정책을 ..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7. 7. 7. 16:32

[활동소식] 법원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

광주지방법원은 2017. 7. 5.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의 발단은 황모씨가 광주시 북구청을 상대로 자신에게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을 거부하면서 이에 대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관련글 _ 국가는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증 근육병을 앓고 있는 원고는 2010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여 주중에만 하루 4시간씩 간병서비스를 받았다. 하루 4시간 동안만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수 있고 나머지 시간은 기저귀를 착용한 상태로 홀로 힘겹게 지냈다. 그러다 2016년에 장애인활동..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7. 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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