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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노숙행위 금지

  •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에 관한 정책 권고 안건을 부결하다

    2012.02.08 by 비회원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에 관한 정책 권고 안건을 부결하다

(사진=홈리스행동)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작년 8월부터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 철회/공공역사 홈리스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서울역 공대위)라는 긴 이름의 연대단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대위는 한국철도공사 서울역이 2011년 7월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나중에는 철도공사가 ‘노숙인 야간 노숙행위 금지’라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만 방침의 내용이나 성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시행을 예고한 후부터 강제퇴거방침 철회를 위하여 인권위 진정, 인권위의 실태조사 참여, 1인 시위와 집회, 각종 여론 환기 활동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공대위의 활동이 6개월이 넘어간 지난 1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12년 제3차 전원위원회에서 ‘노숙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의 건’을 심의하고 부결(..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2. 2. 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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