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변의 변] 파견법을 폐기하라! - 윤지영 변호사
스크린도어 수리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을 만났다. 1~4호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을 하고, 5~8호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되어 일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1~4호선과 5~8호선이 교차하는 어느 지하철역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과 도시철도공사 소속 정규직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면담했다. 2시간 남짓한 만남은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자정이 넘은 시각,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승강장과 선로에서 그들 모두 스크린도어 점검 업무를 하고 있었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이 얼마나 큰 차이를 낳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것은 법적 지위의 차이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노동조건, 근무환경의 차이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첫 대면에서 확인..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6. 7. 19.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