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변의 변] 검사의 공익적 지위와 객관의무- 장서연 변호사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100여일이 지나가고 있다. 2009년 1월 20일, 철거민들이 농성을 시작한지 하루 만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고,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6명이 생명을 잃었다. 검찰은 철거민들을 특수공무집해방해치사죄 등으로 기소했다. 구속된 피고인들은 당일 연행돼 지금까지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또 하나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검사는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변호인들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10,000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 가운데 무려 3,000페이지에 달하는 양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일반시민들은 검사의 역할을 단순히 범죄혐의를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9. 7. 6.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