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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 [초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연속 세미나 (6/29~8/24)

    2011.06.23 by 비회원

[초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연속 세미나 (6/29~8/24)

최근 시설생활중인 황 모씨(뇌성마비장애 1급)가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양천구청에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을 냈다 거부당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사문화되어 있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권리로서 보장되려면, 국가의 의무이행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등 다양한 분야의 취약계층 서비스 보호대상자를 발굴하여 신청권 조항에 근거한 서비스 신청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에 대한 교육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참여연대, 탈시설정책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1. 6. 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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