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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제2회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지침(안)』 공청회 참석 후기 _ 김여진 공감 30기 자원활동가

    2019.10.11 by 동-감

  • 20181214 법무부의 1214 제주예멘난민심사 결정발표에 대한 입장

    2018.12.14 by 동-감

  •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 2016년 난민의날, 2017년 난민의 날 그리고 2018년 난민의 날 _ 김지림 변호사

    2018.06.27 by 동-감

  • [공감포커스]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없앨 필요가 있다? - 박영아 변호사

    2015.07.09 by 동-감

  • 무소불위의 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에 대한 유감

    2014.02.12 by 비회원

  •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2013.10.14 by 비회원

  • [공감 포커스] 난민법의 제정 및 시행, 그리고 남은 문제

    2013.10.11 by 비회원

  • 난민법, 절반의 성공? 절반의 아쉬움! - 한국이민학회 학술대회 '이민과 난민: 현실, 정책, 법제의 상호작용과 변화'

    2013.07.04 by 비회원

제2회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지침(안)』 공청회 참석 후기 _ 김여진 공감 30기 자원활동가

지난 9월 26일, 서울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제2회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지침(안)』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본 공청회는 ‘인권경영 표준지침 개발 연구’의 주요내용에 대한 구정우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수현 교수,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정우용 전무, 법무법인 광장의 이병화 변호사, 그리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명한석 과장에 의해 진행되었다.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황필규 변호사 (오른쪽 첫 번째) 법무부가 기업 인권경영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지침안을 작성하게 된 배경에는 국내외 몇몇 기업들의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 사례가 국제적으로 논란을 사게 된 것이 있다. 소비자들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불매운동..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9. 10. 11. 12:31

20181214 법무부의 1214 제주예멘난민심사 결정발표에 대한 입장

법무부의 12. 14. 제주예멘난민심사 결정발표에 대한 입장 "사람이 먼저다"에 난민의 자리는 없는가 1.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12/14) 오전 11시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인 난민신청자 85명 중 2명을 난민인정하고, 직권철회 11명, 단순 불인정 22명,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인도적 체류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서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결과가 모두 발표되었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위 발표와 그간의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부분에 관하여 입장을 밝힌다. 2. 첫째,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난민에 대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무비자 입국 리스트 국가에서 예멘을 제외하여 예멘 사람들의..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8. 12. 14. 17:53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 2016년 난민의날, 2017년 난민의 날 그리고 2018년 난민의 날 _ 김지림 변호사

매년 6월 20일은 전 세계가 함께 난민의 권리를 생각하는 ‘난민의 날’입니다. 작년 난민의 날, 공감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난민영화제 부스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응원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공감은 작년과 사뭇 다른 난민의 날을 맞이하였는데요.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서 지금처럼 난민들이 주목받았던 적이 있던가요? 제주도를 통해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예멘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과거 한국에서 비호를 신청한 난민신청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매일 기사로 지금, ‘난민’은 현재 뜨거운 감자입니다. 예멘국적자들은 2002년부터 제주도를 무사증으로 방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심각해진 내전상황을 피해 온 예멘국적자들은 일단 제주도로..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8. 6. 27. 16:59

[공감포커스]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없앨 필요가 있다? - 박영아 변호사

공감의 목소리 2015. 7. 9. 22:37

무소불위의 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에 대한 유감

2014년 1월 28일 과천 법무부 앞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제단체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공감에서는 입법예고된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기초하고 여러 전문가와 이주민 지원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한국에 이주노동자들이 대규모로 들어온 지도 어느새 30년이 가깝게 흘렀고 고용허가제가 도입된지도 10년이 지났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여전히 가장 낮은 곳에 머물러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절대적 숫자가 늘어갈수록 정부는 안정적인 정주화를 고민하기 보다는 무조건적인 대규모 단속의 칼날을 내세울 뿐이었다. 이번에 법무부로부터 제출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강화와 그간 이주 제 단체로부터 수차례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4. 2. 12. 14:40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법원,"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지원 없이 취업불허하고 이를 빌미로 한 강제퇴거명령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조치" 원고는 2011년 7월,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한국 정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현재 난민인정 이의심사 단계에 있는 난민 신청자로서, 2013년 2월경 취업허가 없이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이 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당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인권단체들은 2013년 5월 14일, 난민 신청자들에게 아무런 생계지원 없이 취업을 불허하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항의하고 구금한 난민 신청자들을 석방하라는 규탄 기자회견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3. 10. 14. 14:29

[공감 포커스] 난민법의 제정 및 시행, 그리고 남은 문제

2013년 7월 1일 난민법이 시행되었다. 1985년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망명사건 처리에 있어서 아국에 유리한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는 기이한 근거로 정부가 처음으로 난민협약 가입을 추진했다. 1993년 난민협약이 비준, 발효되고 출입국관리법에 일부 난민 관련 조항이 삽입된 후 20년이 지났다.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제정”을 자랑하며 보도자료를 뿌린 법무부는 사실 난민법 제정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 제정 자체를, 나중에는 제정안의 내용 대부분을 반대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제정된 난민법은 제정법안의 본래 취지를 상당 부분 훼손한 형태를 띨 수밖에 없었다. 난민법의 시행이 난민보호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이유다. 난민협약에 의하여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공감의 목소리 2013. 10. 11. 16:51

난민법, 절반의 성공? 절반의 아쉬움! - 한국이민학회 학술대회 '이민과 난민: 현실, 정책, 법제의 상호작용과 변화'

난민법의 제정이유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하여……(중략)……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봉쇄되어 있고, 난민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등 난민 등의 처우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바,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고,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려는 것임.” (난민법 제정이유) 위의 글은 법률 제11298호로 만들어진 난민법의..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3. 7. 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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