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2호]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 보장 방안부터 마련해야 - 성인 피해자에게도 지원 확대, 의견진술권 신설
■ 공감 젠더통신에서는 7회에 걸쳐 2012년 11월 22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성폭력 관련 법률의 쟁점을 짚어 보려고 합니다. 친고조항 전면 폐지에 관한 1회에 이어, 2회에서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률조력인에서 모든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로 확대된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내용과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 봅니다. ■ [1회] 성폭력 범죄, 고소 없어도 처벌한다 - 친고 규정 전면 폐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높아져 [2회]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 보장 방안부터 마련해야 - 성인 피해자에게도 지원 확대, 의견진술권 신설 범죄 피해는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 고민할 것도 없이, 피해자 본인일 것이다. 그러나 범죄..
공감의 목소리/공감 젠더통신
2013. 4. 25.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