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규제, 현실을 불법화할 뿐
2010년 15~44세 가임기 여성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연간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17만 건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여성 1,000명당 15.8건 정도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원칙적으로 범죄이며 낙태한 여성에게는 도덕적 비난이 가해지고, 의료기관에서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은 기록을 잘 남기지 않으므로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인공임신중절의 대부분이 현행법에 어긋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실제로 기소되어 처벌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불법이므로 낙태한 여성은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처벌이 강화되는 징후가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전에는 고발되더라도 기소유예,..
공감의 목소리/공감 젠더통신
2014. 1. 14.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