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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착취

  • 38년 간 노동력 착취 당한 지적장애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13.07.08 by 비회원

38년 간 노동력 착취 당한 지적장애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지난 4월 충남 모 지역의 통합사례관리자로부터 지적장애인 A씨가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제보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접수되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인 50대 남성 A씨였다. A씨는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다 19세 때 현재의 농장주에게 보내져 37년간을 아무런 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2012년 통합사례관리자가 개입하여 농장주 부부에게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설득한 뒤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농장주 부부는 지적장애인 A씨에게 38년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있으며, 장애로 업무 능력이 남과 같지 않아 30만 원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농장에서는 젖소 41마리, 한우 60~70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있고, A씨는 이 농장에서,..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3. 7. 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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