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독증 학생에 대한 차별구제를 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다
관련 기사 : [한겨레] 아이가 책 못 읽는다고 야단만 치지 마세요 공감은 지난 2018년 7월 26일 난독증 학생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때 시험기간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통보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경기도교육청에 상대로 한국난독증협회를 비롯한 여러 관련단체와 함께 장애인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7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염형국 변호사 난독증은 문자를 읽고 철자를 구분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는 정확성이나 유연성에 장애가 있는 학습 장애입니다. 난독증은 지능은 정상이지만 글자를 읽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증세로, 학습지진아로 오인되기 싶지만 언어능력에만 이상이 있을 뿐 암산능력이나 기계조작에 능한 경우가 많고, 시각적인 미술이나 음악,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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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8.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