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목소리 - 김수영 변호사와 함께 한 공익일반 작은 세미나 후기
집시법과 우리사회에 대한 고찰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월 2일 목요일, 김수영변호사님의 작은 세미나가 열렸다. 작은 세미나의 주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것이었다. 세미나에서 김수영변호사는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법률조항들, 판결문들, 그리고 포괄적인 현대의 시각과 현실을 개괄하고 분석했다. 위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1조만을 보면 집시법은 조항의 문구대로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보여주는 것 같다. 하지만, 작은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4. 11. 5.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