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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변의 변] 비정규직의 확산과 탄압에 법원과 검찰은 어떻게 일조했나_윤지영 변호사

    2017.05.11 by 동-감

  • [자원활동가 후기] 세월호 민간 잠수부를 죽음으로 내몬 해경을 고발한다

    2015.06.10 by 동-감

  • [공감통신] 세월호 사건, 사법처리가 전부인가? -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2014.05.14 by 비회원

  • 장애학생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 제기

    2014.04.03 by 공감이

  • 21세기 대한민국에 인신매매가 있다고?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안에 관한 공청회

    2013.07.02 by 공감이

  • 형식을 넘어 실질의 품으로 - ‘형사 사법 및 행형절차 과정상의 장애인 인권침해 현황과 대책’ 토론회 후기

    2013.01.09 by 비회원

  • [공감이 권하는 책] 검사님의 속사정, 대한민국 검찰은 왜 이상한 기소를 일삼는가

    2012.06.05 by 비회원

  • [공변의 변] 검사의 공익적 지위와 객관의무- 장서연 변호사

    2009.07.06 by 비회원

[공변의 변] 비정규직의 확산과 탄압에 법원과 검찰은 어떻게 일조했나_윤지영 변호사

1. 동양시멘트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2014년 5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동양시멘트 및 하청업체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위장도급/불법파견 진정을 넣었다. 고용노동부는 2015. 2. 13. 동양시멘트가 이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판정했다. 그러자 그 즈음 동양시멘트는 하청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했다(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양시멘트가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부당해고였기 때문에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했다. 그러나 동양시멘트는 이들 노동자들이 생산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고 대신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노조는 현장 출입구 부근에 천막을 지고 농성을 벌였다. 그 대가는 처절했다. 검찰은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7. 5. 11. 14:29

[자원활동가 후기] 세월호 민간 잠수부를 죽음으로 내몬 해경을 고발한다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5. 6. 10. 16:02

[공감통신] 세월호 사건, 사법처리가 전부인가? -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지금 이 글을 쓰는 시간에도 세월호 실종자 숫자는 29명에서 멈춰있다. 상대적으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속도는 빠르게 느껴진다.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선장과 승무원은 물론이고, 선사와 계열사의 임직원, 유병언 전 세모회장 일가, 해양 관련 관료들, 한국선급, 인천운항관리실, 선적, 고박, 증축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선장과 주요 승무원에 대해서는 도주 선박죄 외에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해경의 과실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문제 해결의 향방을 ‘수사’와 ‘법적 처벌’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그리고 ..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4. 5. 14. 11:25

장애학생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 제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3월 말, 장애학생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절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2014헌마271). 지난 2013년 8월 28일 새벽 서울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김모 군(당시 만 18세, 지적장애 2급)과 이모 군(당시 만 17세, 지적장애 3급)을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하면서 피의자가 지적장애인이자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동석을 거부하고, 폭행 및 폭언을 하는 등 강압수사를 벌여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한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받아내었고, 이를 근거로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피해자 부모들은 경찰 강압수사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10월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4. 4. 3. 14:24

21세기 대한민국에 인신매매가 있다고?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안에 관한 공청회

2013년 6월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신매매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었다. 공감의 소라미, 차혜령 변호사, UN 인권정책센터의 신혜수 상임대표,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례 정책팀장이 진술인으로 출석했다. 공청회는 소라미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했다. 필리핀 여성들을 연예 비자(E-6)로 입국시켜 주점에서 손님 접대 및 성매매를 알선한 사례, 최근 문제 되고 있는 홈리스들에 대한 영리목적 인신매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현재 한국에서 인신매매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이와 관련한 정확한 데이터부터..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3. 7. 2. 16:50

형식을 넘어 실질의 품으로 - ‘형사 사법 및 행형절차 과정상의 장애인 인권침해 현황과 대책’ 토론회 후기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미란다 원칙.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미란다 원칙의 역사성은 잠시 뒤로 하고, 이 원칙이 범죄용의자의 형사소송 과정에서 의의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법원 또한 미란다 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정답을 외칠 수 있다. 그 이유는 공권력에 대항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범죄용의자가 겪는 형사소송 절차 중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이 미란다 원칙이다. ..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3. 1. 9. 11:32

[공감이 권하는 책] 검사님의 속사정, 대한민국 검찰은 왜 이상한 기소를 일삼는가

“검찰이 밉지, 검사가 미운 건 아냐” 어쩌다가 검사들을 만날 때면 이런 말을 종종 한다. 그러면 으레 “그렇다니깐,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일선 검사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라는 대답이 뒤따른다. 빈말로 내뱉은 게 아니고 대답 역시 틀린 말이 아니다. 법대 선,후배 동기들 중 상당수가 검사가 되었다. 그들 중 몇몇은 대학 시절에도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판사나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망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검찰을 선택한 사람도 있다. 학생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검찰을 선택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정의를 지키겠다는 그 선의에는 거짓이 없었다. 어쨌든 대부분은 특별할 것도 이상할 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사법연수원 지도교수도 ..

공감의 목소리/공감이권하는책,영화 2012. 6. 5. 13:56

[공변의 변] 검사의 공익적 지위와 객관의무- 장서연 변호사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100여일이 지나가고 있다. 2009년 1월 20일, 철거민들이 농성을 시작한지 하루 만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고,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6명이 생명을 잃었다. 검찰은 철거민들을 특수공무집해방해치사죄 등으로 기소했다. 구속된 피고인들은 당일 연행돼 지금까지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또 하나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검사는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변호인들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10,000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 가운데 무려 3,000페이지에 달하는 양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일반시민들은 검사의 역할을 단순히 범죄혐의를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9. 7. 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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