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포커스]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 염형국 변호사
지난 2015. 7. 24. 김춘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다. 정신분열병·조울증 등의 정신장애가 있는 이들은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비해 취업, 교육, 문화생활 등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소외 및 심각한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현행 장애인 관련법은 신체적 장애인 위주의 지원과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보건법은 병원 입원과 치료 등 의료상의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과 권리보호에 별 도움..
공감의 목소리
2015. 9. 10.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