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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변호사

  • [공감포커스]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 황필규 변호사

    2013.12.13 by 비회원

  • [초대] 제3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12/3)

    2013.11.29 by 비회원

  • 난민의 건강권에 대해 논하다 - 국제난민건강권토론회 참가후기

    2013.11.22 by 비회원

  • 다국적기업의 인권 침해, 더 이상 이론적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 태국 방콕에서 열린 인권과 기업에 관한 포럼

    2013.11.13 by 비회원

  • 국제인권, 이주난민, 다국적기업 - 황필규 변호사와 함께한 국제인권 세미나

    2013.10.17 by 비회원

  • [공감 포커스] 난민법의 제정 및 시행, 그리고 남은 문제

    2013.10.11 by 비회원

  • 이주민, 난민, 그리고 탈북자... ‘타자’는 어떻게 배제되는가? - 여름 인권법 캠프 후기

    2013.08.14 by 공감이

  • 국경을 넘는 난민보호 논의, 그 현장에 가다 - 2013 유엔난민기구 NGO 자문회의

    2013.07.10 by 공감이

[공감포커스]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 황필규 변호사

1. 왜 국회인가? 국제인권규범의 효과적인 이행과 관련하여 국회의 역할은 종종 간과된다. 그러나 국회는 국가 차원에서 국제인권규범의 효과적 이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는 국내적으로 인권에 관한 법체계를 수립하고, 따라서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고 국제인권규범의 보호를 보장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국내법으로 만들고 입법과정에서 이를 반영함으로써 인권을 국내화 시키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또한, 국제인권기구 권고 이행에 국회가 직접 개입하게 되면 행정부의 교체나 정책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으면서 좀 더 안정적인 정치적 구조 내의 이행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 적극..

공감의 목소리 2013. 12. 13. 16:46

[초대] 제3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12/3)

제3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이 오는 12월 3일(화),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유엔인권권고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국회,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공감에서는 황필규 변호사가 '유엔권고 이행에 관한 국회의 역할'에 관해 발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정부는 주요한 유엔인권협약 9개 중 7개 협약을 준수하고 협약의 감시기구인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 주체입니다. 유엔인권권고의 실효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행정부 차원의 노력 뿐만 아니라 법원과 국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유엔권고가 실행력을 가진 유효한 문서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3. 11. 29. 11:41

난민의 건강권에 대해 논하다 - 국제난민건강권토론회 참가후기

11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내 난민 건강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 전문 국제 개발 NGO 단체인 메디피스의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하여 진행되었으며,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발표 및 토론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난민법 제정까지와 그 이후’ 황필규 변호사가 ‘난민법 제정까지와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2001년에 첫 난민인정자가 생겼으며, 그 이후 난민인정 절차나 판례 등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되기까지 수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포괄적 난민법과 법무부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내 난민과가 따로 설치되었으며 전담재판부가 생겨 1000개 이상의 판례를 보유하고 있는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3. 11. 22. 11:34

다국적기업의 인권 침해, 더 이상 이론적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 태국 방콕에서 열린 인권과 기업에 관한 포럼

공감은 2004년부터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여왔다. 국내소송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고, 유엔에서 주최한 자문회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OECD 다국적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진정 절차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해 현지조사와 국가인권위 진정 등의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유엔에서는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새로운 국제기준이 마련되었고 OECD 다국적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개정되었다. 유엔인권이사회 산하에 기업과 인권에 관한 전문가그룹이 구성되기도 했다.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인권과 기업에 관한 포럼(부제 : 구속력 있는 규율과 효과적인 구제책을 위한 집단적 전략 개발)은 이러한 그동안의 국..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3. 11. 13. 15:38

국제인권, 이주난민, 다국적기업 - 황필규 변호사와 함께한 국제인권 세미나

“작은 이슈조차도 다양한 공간에서도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8인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포스코의 제철소 건설 계획으로 현지 주민 2만2000명이 집을 잃고 극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며 건설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유엔이 내놓은 성명은 지난 6월 오디샤주 주민 수만 명이 포스코 제철소 건립을 위한 당국의 불법 토지강탈에 위협받고 있다는 인권단체 보고서가 나온 데 대한 후속 조치다.” 10월 4일자 기사 내용으로, 유엔 OHCHR 산하의 전문가위원회에서 포스코가 추진중인 인도체철소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다루고 있다. UN특별보호관이 파견되어 인권유린, 환경문제, 불법토지강탈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조..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3. 10. 17. 15:02

[공감 포커스] 난민법의 제정 및 시행, 그리고 남은 문제

2013년 7월 1일 난민법이 시행되었다. 1985년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망명사건 처리에 있어서 아국에 유리한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는 기이한 근거로 정부가 처음으로 난민협약 가입을 추진했다. 1993년 난민협약이 비준, 발효되고 출입국관리법에 일부 난민 관련 조항이 삽입된 후 20년이 지났다.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제정”을 자랑하며 보도자료를 뿌린 법무부는 사실 난민법 제정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 제정 자체를, 나중에는 제정안의 내용 대부분을 반대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제정된 난민법은 제정법안의 본래 취지를 상당 부분 훼손한 형태를 띨 수밖에 없었다. 난민법의 시행이 난민보호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이유다. 난민협약에 의하여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공감의 목소리 2013. 10. 11. 16:51

이주민, 난민, 그리고 탈북자... ‘타자’는 어떻게 배제되는가? - 여름 인권법 캠프 후기

1박 2일 동안 진행된 공감 여름 인권법 캠프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한 여운을 남겼다 국제학부 전공 때문인지 여태 ‘인권'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유엔 헌장과 평화유지군, 제노사이드 및 전쟁범죄로 인한 인권침해, 인도적 개입,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와 같이 거시적이면서 추상적인 개념들이었고 ‘남의 나라 일’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캠프 주제마당 네 가지(여성인권, 노동인권, 장애인권, 이주와 난민) 중 두 가지의 강연을 택하라고 했을 때 ‘이주와 난민’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좀 더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주와 난민’ 강의가 우리나라와 관련된 심지어 ‘탈북자’에 관한 것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내전으로 인해 나라를 잃고, 살 곳도 빼앗긴 피난민이나 국가로부터 추방당해 세계 곳곳을 불안한 신분으로..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3. 8. 14. 15:24

국경을 넘는 난민보호 논의, 그 현장에 가다 - 2013 유엔난민기구 NGO 자문회의

공감은 유엔난민기구의 초청으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2013년 유엔난민기구 NGO 자문회의에 참가했다. 그동안 공감은 세 차례에 걸쳐 이 회의에 참석한 바 있는데 특히 이번에는 NGO 행사가 아닌 유엔난민기구 공식 세션에서 발표를 요청받아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했다. 회의 시작 3일 전에 도착하여 9일에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지역 인권단체인 Forum Asia의 김기연 사무총장대행을 만나 공동의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Forum Asia에서는 사회권 혹은 헌법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공익인권법단체들을 네트워킹하고 각국의 인권의 실질적인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구상이 있고, 공감은 국제인권센터 설립을 통한 국내외적인 국제인권기준 및 시스템의 활용, 아시아 인권변호사들의 공동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3. 7. 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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