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 지원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교육 후기
이주노동자 지원활동가를 위한 권역별 법률교육 - 대전편 이주노동자 지원활동가를 위한 권역별 법률교육이 10월23일 대전에서 열렸다. 오전에 소라미 변호사의 결혼이주여성의 신분관련법제 강연이 끝나고, 오후에는 장서연 변호사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관련법제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남편과의 언어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소통의 어려움이 크다. 이로 인해 남편의 불만이 커지면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는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련된 정보의 부족이나 결혼생활 유지를 위해 신고조차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112)에 신..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8. 1. 3.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