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임원 표적단속과 강제추방 사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모두진술
2011년 5월 1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이주노조임원 강제퇴거 위헌확인 사건(2008헌마430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아래는 공개변론 모두진술 원고입니다. 1. 이 사건은 2008년 5월에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부위원장이었던 청구인들에 대한 피청구인들의 강제단속, 강제퇴거 집행행위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 및 구체적의 경위는 변론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명히 할 점은,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심판대상은 긴급보호, 보호, 강제퇴거명령의 행정처분이 아닌 각 집행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들은 표면적으로는 출입국 행정절차를 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1. 5. 15.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