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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변의 변] 파견법을 폐기하라! - 윤지영 변호사

    2016.07.19 by 공감이♥

  • [공변의 변] 고용노동부는 삼척 시멘트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말라 - 김수영 변호사

    2015.09.15 by 비회원

[공변의 변] 파견법을 폐기하라! - 윤지영 변호사

스크린도어 수리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을 만났다. 1~4호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을 하고, 5~8호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되어 일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1~4호선과 5~8호선이 교차하는 어느 지하철역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과 도시철도공사 소속 정규직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면담했다. 2시간 남짓한 만남은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자정이 넘은 시각,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승강장과 선로에서 그들 모두 스크린도어 점검 업무를 하고 있었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이 얼마나 큰 차이를 낳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것은 법적 지위의 차이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노동조건, 근무환경의 차이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첫 대면에서 확인..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6. 7. 19. 10:42

[공변의 변] 고용노동부는 삼척 시멘트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말라 - 김수영 변호사

삼척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석회암 동굴과 빼어난 해안경관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지역이다.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1957년 건립된 전국 최대 규모의 공장인 동양시멘트가 연간 1,10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는 역동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묵묵히 시멘트를 생산해 온 노동자들 101명이 지난 2월 집단해고를 당했다. 시멘트 제조업은 광구에서 화약을 터뜨려 국가 재산인 원석을 채굴한 후 분쇄 및 가열작업을 거치는 매우 위험한 산업이다. 광산에 대한 국가의 인허가를 거쳐 광업권 및 조광권을 획득한 사업자로서는 마땅히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근로관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동양시멘트는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노골적으로 회피해왔다. 동양시멘트는 두 개의 하청업체와 형식적인 도..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5. 9. 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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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변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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