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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아파트가 행복한 노동의 공간으로 변해가길 바랍니다

    2014.11.10 by 비회원

  • 이주노동자에게도 똑같이 퇴직금을 지급하라! -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지급제도 폐지를 위한 공동 행동

    2014.05.23 by 비회원

  • 도시가스검침원 아주머니들 퇴직금 청구소송 판결

    2011.02.06 by 윤지영변호사

아파트가 행복한 노동의 공간으로 변해가길 바랍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거형태는 단연코 아파트다. 아파트는 빌라나 주택과 달리 편리하고 깨끗하며 안전하다. 쓰레기 분리수거도 간편하고 집을 비웠을 때도 택배수령에 문제가 없으며 진입로는 항상 청결하고 밤늦은 귀가에도 안심이 된다. 경비업무부터 각종 허드렛일까지 24시간 도맡아 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있기 때문이다. 공감에서 일을 시작한 지난 4월, 선배변호사인 윤지영변호사로부터 아파트 경비원들의 노동현실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고 보니 아파트 생활을 수년간 해봤지만 경비원들의 일상은 모르고 살았다. 마침 노원노동복지센터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조건 개선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윤지영변호사와 함께 무작정 찾아가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노원구에서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노원노동복지센..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4. 11. 10. 11:57

이주노동자에게도 똑같이 퇴직금을 지급하라! -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지급제도 폐지를 위한 공동 행동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지급제도 폐지를 위한 공동 행동 오는 7월 29일부터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출국하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주노동자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국만기보험금을 받는데, 개정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 시기를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내’로 명시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도중에 직장을 변경한 이주노동자라도 체류기간의 만료로 출국할 때까지는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법적으로 이주노동자는 3년 (연장할 경우 4년 10개월) 한국에 체류하게 되는데 예컨대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뒤 사업장을 변경한 이주노동자는 최대 3년 10개월 후에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의 보험료 미납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4. 5. 23. 14:05

도시가스검침원 아주머니들 퇴직금 청구소송 판결

도시가스검침원 아주머니들을 대리하여 퇴직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몇 주 전 기다리고 기다리던 1심 판결 선고가 있었어요. 결과는 뜻밖에도 전부 승소였어요.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 이 사건을 맡을 때부터 이기기는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맡겠다고 나선 이유는 소송 결과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도 해당될지 모를 사항이니 잠시 소개를 할게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퇴직금 청구권은 그 어떤 채권보다도 강력한 보호를 받아요.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최종 3년 동안의 퇴직금은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요 이렇게 퇴직금 채권이 강력하게 보장 받는 이유는 당장 일자리를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11. 2. 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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