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피해 태국 여성의 손해배상청구의 소 일부 승소
2011년, 두 명의 태국 여성이 친구의 소개로 태국에서 만난 한국 남성 A에게서 ‘비행기 티켓값과 한국 입국에 필요한 돈을 빌려 줄 테니, 한국에 와서 관광도 하고 마사지숍에서 일도 하면서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남성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은 여성들은 관광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했지만, 며칠간의 한국 관광이 끝나자, A는 태국 여성들을 ‘○○휴게텔’이라는 이름이 붙은 성매매업소의 사장 B와 실장 C에게 넘겼습니다. 여성들은 업소에서 성매매 단속에 나선 한국 경찰에 의해 구조된 후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로 옮겨졌습니다. 태국 여성들이 한국 경찰에 의해 구조된 후 수사기관은 A, B, C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죄로 입건하여 수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검사는 성매매알선 혐의만으로 기소..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4. 7. 10.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