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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여성 직원 정년 차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_ 윤지영 변호사

    2019.11.01 by 동-감

  •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 _ 윤지영 변호사

    2019.10.24 by 동-감

  •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 시간제 돌봄전담사에 대한 차별시정사건 승소를 알리며

    2019.09.10 by 동-감

  • 너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고, 엄마가 가서 얘기해줄게 -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활동 _ 김수영 변호사

    2019.01.23 by 동-감

  • 노조파괴의 일등공신, 법원 _ 윤지영 변호사

    2018.09.04 by 동-감

  •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좋은돌봄을 말한다 - 상담사례로 본 요양노동 개선방안 토론회 2018.3.20 (화) 오후3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018.03.19 by 동-감

  • 직장갑질119 100일 실시간 온라인 토론회 - 함께하니 쫄지마!! _ 2018년 2월 1일(목) 16시~19시

    2018.01.30 by 동-감

  • 삼표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들 - 해고된 지 934일 만에 드디어 정규직으로 복직하다 _ 윤지영 변호사

    2017.09.29 by 동-감

국정원 여성 직원 정년 차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_ 윤지영 변호사

2019. 10. 31. 대법원은 국가정보원 여성 직원에 대해서만 정년(근무상한연령)을 43세로 둔 것이 남성 직원과의 차별로서,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국가정보원에서 출판물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전산사식 분야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을 이유로 2010년 당연 퇴직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시행령과 행정규칙을 통해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전산사식, 입력작업, 안내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정년을 만 43세로 정한 반면 남성이 주로 담당하는 영선, 윈예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정년을 만 57세로 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감에서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남녀의 정년을 다르게 정한 국가정보원 직원규정의 무효를 확인..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1. 1. 11:36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 _ 윤지영 변호사

"윤지야. 내 목표는 식당 아주머니들의 노동조합을 만드는 거야" 16년 전 존경하는 선배가 제게 했던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선배의 말이 왜 잊히지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식당은 작은 일터입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란 뜻입니다. 굳이 노동법을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은 고되고 임금은 작고 근무시간은 긴 곳, 안정적인 직장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직장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 그 중에서도 여성 노동자가 많은 곳이 식당입니다. 법이라는 보호막조차 허술하기 때문에 어쩌면 노동조합이 더 필요한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한 사람들일수록 노동조합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곳을 찾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0. 24. 12:15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 시간제 돌봄전담사에 대한 차별시정사건 승소를 알리며

초등학교에는 ‘돌봄전담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맞벌이가 늘고 있고 돌봄을 가정과 개인의 부담으로부터 공적 책임으로 전환할 필요에서 만들어진 공적 일자리입니다. 정규수업이 끝난 아이들은 돌봄교실에서 보호와 지도 및 방과 후 활동을 하며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4년 서울시 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을 시작하며, 1일 8시간 주 5일로 근무하는 “정상적인 일자리”로 돌봄전담사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감사원은 돌봄전담사가 돌봄교실 운영시간 이외에도 근무하는 것이 “인건비 낭비”라 지적하였고, 교육청은 2014년 이후 모든 돌봄전담사를 1일 4시간의 시간제 노동자로 채용하였던 것입니다. 정상이 낭비가 되는 세상에서, 하루 4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노동을..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9. 10. 14:23

너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고, 엄마가 가서 얘기해줄게 -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활동 _ 김수영 변호사

故김용균님의 사망사고 직후 공감은 다수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함께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시민대책위에 결합하고 있는 김수영 변호사가 대책위 활동의 목적과 의의를 알리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故김용균. 시리게 젊은 노동자가 자본의 이윤논리 앞에 또 스러졌습니다. 2인 1조 작업규칙 미 준수, 작업 지시권이 없는 하청노동자의 희생. 구의역 스크린도어와 판박이입니다. 물론 지하철공사도 화력발전소도 같은 공공부문입니다. 이쯤 되면 자본의 이윤논리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해보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시장논리뿐만 아닌 국가정책의 문제였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 23. 15:18

노조파괴의 일등공신, 법원 _ 윤지영 변호사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신청, 일명 ‘손배가압류’를 막아보자며 만들어진 단체가 있다. 바로 ‘손잡고’다. 몇 년 간 ‘손잡고’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활동하며 가장 좋았던 건, 현장의 노동자들을 매달 만나는 것이었다. 유성기업, 쌍용자동차, KEC, 하이디스, 갑을오토텍, 기아차 비정규직, ... 전국 곳곳의 노동자들이 손잡고 현장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적게는 몇 억, 많게는 몇 백억 원의 손배소송의 피고라는 것. 재산에 가압류를 당한 사람도 있고, 이미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어 월급 중 상당액을 회사에 자동 납부 당하는 사람도 있다.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 사측으로부터 54억 원의 손배가압류를 당한 동양시멘트 비정규..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8. 9. 4. 16:15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좋은돌봄을 말한다 - 상담사례로 본 요양노동 개선방안 토론회 2018.3.20 (화) 오후3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좋은돌봄을 말한다 상담사례로 본 요양노동 개선방안 토론회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돌봄노동자에 대한 상담을 모아 2017년 노동상담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현장 요양보호사의 목소리를 통해 현장 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제도 및 노동조건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3.20 (화) 오후3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김상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소하, 이정미 (정의당),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사회 : 최경숙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 사례발표 : 김순심, 전병조, 홍승희 / 요양보호사 발제 : 이근정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정책연구팀 차장..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 3. 19. 18:12

직장갑질119 100일 실시간 온라인 토론회 - 함께하니 쫄지마!! _ 2018년 2월 1일(목) 16시~19시

직장갑질119 100일 실시간 온라인 토론회 함께하니 쫄지마!!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투브 생중계 및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을 받습니다. 2018년 2월 1일 (목) 16시~19시 오프라인 : 서울 시민청 바스락 홀 온라인 : 유투브 '뉴스타파' 프롤로그 : '직장갑질119' 100일의 기록 토론회 : 직장갑질 타파를 위한 긴급제안, 온라인 플로어 질의응답 및 토론 에필로그 : 갑질 없는 사회를 향한 5대 과제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 1. 30. 13:59

삼표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들 - 해고된 지 934일 만에 드디어 정규직으로 복직하다 _ 윤지영 변호사

드디어 정규직으로 복직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해고된 지 934일만의 일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삼표시멘트(구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들은 삼표시멘트의 광산에서 삼표시멘트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일을 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삼표시멘트가 만든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삼표시멘트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의 절반도 받지 못했고 온갖 차별을 견뎌야 했다. 그래서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4년 봄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삼표시멘트를 위장도급,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그 결과 2015. 2. 13. 이들의 사용자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인 삼표시멘트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기뻐할 새도 없었다.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그해 설날에 해고 통지서..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9. 2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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