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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 [공감포커스]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없앨 필요가 있다? - 박영아 변호사

    2015.07.09 by 동-감

  • [활동소식] 정신장애 이주민에 대한 강제퇴거, 이래도 되나요 - 소라미 변호사

    2015.04.14 by 동-감

  • 누가 난민인가? - 박영아 변호사와 함께한 난민 작은 세미나 후기

    2014.10.22 by 비회원

  •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2013.10.14 by 비회원

  • [공감 포커스] 난민법의 제정 및 시행, 그리고 남은 문제

    2013.10.11 by 비회원

  • 21세기 대한민국에 인신매매가 있다고?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안에 관한 공청회

    2013.07.02 by 공감이

  • 이주노조위원장의 체류자격 취소처분 및 체류자격 연장 불허 처분 취소소송 판결

    2011.10.05 by 비회원

[공감포커스]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없앨 필요가 있다? - 박영아 변호사

공감의 목소리 2015. 7. 9. 22:37

[활동소식] 정신장애 이주민에 대한 강제퇴거, 이래도 되나요 - 소라미 변호사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5. 4. 14. 11:40

누가 난민인가? - 박영아 변호사와 함께한 난민 작은 세미나 후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대중에게 생소하던 낱말인 ‘난민’이 이제는 언론과 매체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난민(難民)이 누구를 일컫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 사실, 난민이란 말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피난민(避難民)’과 단어 상 유사해서 그런지 보통 전쟁을 피해 삶의 본거지를 떠다니는 사람들을 떠올렸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난 국가에서 폭격의 위험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을 난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전적 의미에서 난민은 ‘전쟁이나 재난 따위를 당하여 곤경에 빠진 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난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으로도 동일할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세미나에서 진행된 난민 협약 상의 난민 개념을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4. 10. 22. 17:47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법원,"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지원 없이 취업불허하고 이를 빌미로 한 강제퇴거명령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조치" 원고는 2011년 7월,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한국 정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현재 난민인정 이의심사 단계에 있는 난민 신청자로서, 2013년 2월경 취업허가 없이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이 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당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인권단체들은 2013년 5월 14일, 난민 신청자들에게 아무런 생계지원 없이 취업을 불허하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항의하고 구금한 난민 신청자들을 석방하라는 규탄 기자회견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3. 10. 14. 14:29

[공감 포커스] 난민법의 제정 및 시행, 그리고 남은 문제

2013년 7월 1일 난민법이 시행되었다. 1985년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망명사건 처리에 있어서 아국에 유리한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는 기이한 근거로 정부가 처음으로 난민협약 가입을 추진했다. 1993년 난민협약이 비준, 발효되고 출입국관리법에 일부 난민 관련 조항이 삽입된 후 20년이 지났다.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제정”을 자랑하며 보도자료를 뿌린 법무부는 사실 난민법 제정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 제정 자체를, 나중에는 제정안의 내용 대부분을 반대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제정된 난민법은 제정법안의 본래 취지를 상당 부분 훼손한 형태를 띨 수밖에 없었다. 난민법의 시행이 난민보호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이유다. 난민협약에 의하여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공감의 목소리 2013. 10. 11. 16:51

21세기 대한민국에 인신매매가 있다고?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안에 관한 공청회

2013년 6월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신매매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었다. 공감의 소라미, 차혜령 변호사, UN 인권정책센터의 신혜수 상임대표,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례 정책팀장이 진술인으로 출석했다. 공청회는 소라미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했다. 필리핀 여성들을 연예 비자(E-6)로 입국시켜 주점에서 손님 접대 및 성매매를 알선한 사례, 최근 문제 되고 있는 홈리스들에 대한 영리목적 인신매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현재 한국에서 인신매매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이와 관련한 정확한 데이터부터..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3. 7. 2. 16:50

이주노조위원장의 체류자격 취소처분 및 체류자격 연장 불허 처분 취소소송 판결

9월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꿈인지, 아니면 상상인지 가늠이 안되는 불길한 예감 때문에 출근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침 10시가 되자 심장은 더 심하게 뛰었다. 그러다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화를 받았다. “이겼어요!, 전부 승소했어요!” 당연히 소송을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소송 당사자가 느끼는 긴장감에 비할 바는 아니다. 변호사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은 사건을 수도 없이 다루니까 말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이주노조위원장 개인의 문제였지만,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이 소송에 이주노조의 운명이, 더 나아가 전체 이주노동자의 향방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송 과정에..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1. 10. 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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