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기소 사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기자회견) 무죄 선고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은 기자회견 장소로 많이 활용되는 곳입니다. 청와대와 인접해 있으면서 옥외집회와 시위가 허용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대통령관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집회와 시위가 허용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의 기자회견은 그동안 미신고 집회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대법원도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를 해석함에 있어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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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