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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감 11월 월례포럼 후기-소년법 : 이슈 뒤에 가려진 아이들의 이야기 _ 백다슬 (공감 26기 자원활동가)

    2017.12.07 by 동-감

  • 2017년 2월 24일, 공감 청소년행사 현장 스케치

    2017.02.28 by 동-감

  • "괜찮다, 네가 너인 것 자체로 괜찮다.” - 장서연 변호사와 함께한 성소수자 인권 세미나 후기

    2014.10.02 by 비회원

  • [자문위 칼럼]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한상희 교수

    2012.01.11 by 비회원

  •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초안에서 삭제된 ‘성적지향’과 ‘성소수자’는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2011.09.19 by 장변

공감 11월 월례포럼 후기-소년법 : 이슈 뒤에 가려진 아이들의 이야기 _ 백다슬 (공감 26기 자원활동가)

최근 ‘인천초등생사건,’ ‘부산여중생사건’의 발생을 계기로 소년법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많은 사람들은 잔혹했던 사건들에 분노하며 이들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자연스럽게 소년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소년법에 대한 관심은 증가했지만 막상 직접적으로 소년법의 영향을 받는 대상, 청소년에 대한 이해는 결여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번 공감 월례포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 청소년의 입장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소년법: 이슈 뒤에 가려진 아이들의 이야기’ 라는 주제를 선택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29일, 청소년의 인권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 법률지원 센터의 김광민 변호사님을 모시고 청소년의 처해있는 현실과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7. 12. 7. 14:16

2017년 2월 24일, 공감 청소년행사 현장 스케치

[참가자 후기] * 우리는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다 _ 김다원 2017년 2월 24일, 공감 청소년행사 현장 스케치 #1. 시작 처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손풀기 게임이 시작되었어요. 보세요. 표정도 많이 굳어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요리조리 살살 엉킨 손을 풀다 보면 굳었던 얼굴에도 활짝!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2. 공익변호사의 하루 - 염형국 변호사 공익변호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염형국 변호사가 본인의 하루를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진행중인 소송과 활동을 소개하고 공익변호사의 꿈을 가진 친구들을 향한 따뜻한 제언도 잊지 않았어요. 행복하게 도전하고 즐겁게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3. 퀴즈퀴즈 쉬는 시간에는 모두가 참여하는 퀴즈가 진행되었어요. 인권을 중심으로한 ..

기부회원 이야기 2017. 2. 28. 13:30

"괜찮다, 네가 너인 것 자체로 괜찮다.” - 장서연 변호사와 함께한 성소수자 인권 세미나 후기

이전부터 가져왔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내 관점은 다른 범주의 가치 혹은 문화의 영역이라는 것이었다. 사회가 좀 더 '다름'에 대한 관용과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직접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분야로 여기진 않았다. 때문에 성소수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법적, 제도적 보호가 부재하다는 사실에 무지했고 그들이 받는 보이지 않는 차별적인 시선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나에게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힌 사람은 여태껏 단 한 명도 없었고 나는 이들이 커밍아웃을 할 수 없게 만든 사회적 현실은 외면한 채, 내 주변에 성소수자들이 정말 없다고 간주하게 되었다. 지난 18일, 장서연 변호사의 주재로 성소수자에 대한 작은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2007년 입법이 예고된 차별금지법에서 차..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4. 10. 2. 08:30

[자문위 칼럼]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한상희 교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서울시 주민들이 발의하고 시의회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는 학생을 기계처럼 관리하고 통제하는 학교문화를 탈피하고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며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 공동체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과, 이에 부응하고자 하는 서울시 주민들의 바람을 일거에 무시하고 배척한 행위일 따름이다. 학생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그들의 천부적인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의 이념과 국제인권체제의 보편적 규범 또한 일거에 부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무모함과 무가치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구나 그 재의요구의 이유들은 하나같이 법률과 법체계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 것으로 도저히 그 위법성을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이다. 먼저, 재의요..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2. 1. 11. 11:52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초안에서 삭제된 ‘성적지향’과 ‘성소수자’는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2011년 9월 7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가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공청회 및 의견수렴을 하여 9월말에 입법예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안 제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성적지향’만 제외하였고, 소수자 학생의 인권보장(제30조)에서 ‘성소수자’ 청소년만 제외했습니다. 이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모두 포함시켜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한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도 비교되는 것입니다. 2005년 한국의 13살에서 23살 사이의 청소년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70% 이상이 자살에 대해 고민해 본 경험이 있고, 45.7%가..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1. 9. 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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