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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가 아니라 차별이 문제다 _ 조미연 변호사

    2020.02.11 by 동-감

  • 동대문구 퀴어여성체육대회 대관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_20200116

    2020.01.22 by 동-감

  • 질문을 바꾸는 힘 _ 장서연 변호사

    2020.01.13 by 동-감

  • 노동차별 실태와 평등노동을 위한 정책 · 입법적 대안 모색 토론회_ 20191218 14:00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2019.12.13 by 동-감

  • 성소수자 청소년·아동이 처한 현실,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_ 장서연 변호사

    2019.12.03 by 동-감

  • 1,056명의 성소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성혼, 파트너십 권리 보장을 요구하다_백소윤 변호사

    2019.11.19 by 동-감

  • 선별적인 HIV 검사 요구에 대한 A씨의 투쟁 - 10년의 도전 끝에 마침내 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다 _ 김지림 변호사

    2019.11.13 by 동-감

  • 국정원 여성 직원 정년 차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_ 윤지영 변호사

    2019.11.01 by 동-감

장애가 아니라 차별이 문제다 _ 조미연 변호사

대한민국 인구 20명 중 1명은 장애인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1981년 장애인복지법,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에는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이 국회 비준을 통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대표적인 장애인 관련법의 연혁을 살펴보고 있자니 괜스레 2019년 4월부터 장애인권 활동을 시작한 내 이력이 더 짧게 느껴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이 작동한 지 꽤 오래됐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으며, 차별은 보다 교묘한 형태로 이루어져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장애유아 보육과 교육이 분리돼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관부처가 다른데, 가뜩이나 특수교육 제반이 부족한 상황에 장애아동 통합 보·교육을 위한 지원은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20. 2. 11. 15:45

동대문구 퀴어여성체육대회 대관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_20200116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공공시설 대관취소. 2017년 기획된 퀴어여성네트워크의 첫 퀴어여성체육대회가 무산된 이유였습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공공시설 이용제한은 대학 내 영화제 불허· 지역 퀴어문화축제 도로점용불허 등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번엔 참지 않고, 지자체와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2020년 1월 16일, 공감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소속 단위로서, 언니네트워크, 퀴어여성네트워크와 함께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및 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020년 1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민은 남녀노소 LGBTQIA 모두를 포함합니다. 지역공동체 어디든 성소수자..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20. 1. 22. 18:01

질문을 바꾸는 힘 _ 장서연 변호사

공감에서 일한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2007년에 입사하였으니, 정확하게 말하면, 올해가 14년차이다. 정확한지 다시 세어본다. 믿기지 않는다. 경험이 쌓일수록 뭔가 더 분명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호해 진다. 이러한 와중에 읽은 은 많은 영감을 주는 책이었다. . 이 책의 저자 김도현은 20년 넘게 장애인운동 현장에서 활동해온 활동가이자 연구자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치지 않는 투쟁에 경외심을 갖고 있던 나는, 저자가 장애인운동의 현장에서 10년의 기간 동안 활동하며 고민하고 궁리하고 깨달은 것의 9할 이상을 문장으로 정리해놨다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이 궁금했다. “문제로 정의된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혁명은 시작된다.” 눈을..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20. 1. 13. 12:17

노동차별 실태와 평등노동을 위한 정책 · 입법적 대안 모색 토론회_ 20191218 14:00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노동차별 실태와 평등노동을 위한 정책 · 입법적 대안 모색 토론회 2019년 12월 18일(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최_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노회찬재단, 민변노동위원회, 이주노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희망연대노조 사회 / 좌장 - 권영국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장) 비정규직 노동 차별 실태와 평등노동을 위한 정책적 입법적대안발제 : 조돈문 / 노회찬재단 이사장토론1 : 김진억 / 희망연대노조 나눔연대국장토론2 : 정병욱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여성노동에서의 차별 실태와 평등 노동을 위한 정책적 입법적 대안발제 : 이주희 /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토론 : 신경아 / 서울시 성별임금격차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노동에서의 차별 실태와 평등 노동을 위한 정책적 입벅..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12. 13. 11:01

성소수자 청소년·아동이 처한 현실,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_ 장서연 변호사

2019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가 개최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성소수자 청소년·아동에 대한 내용이 세션에 포함되었습니다. 아래 글은 토론자로 참여한 내용을 수정·요약한 내용입니다. 2019 아동인권 보고대회 포스터 혐오표현이 만연한 교육현장. 손 놓은 교육부, 교육청, 학교와 교사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 “얘들한테는 나도 더럽겠구나, 내가 커밍아웃을 하면 같이 놀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죽고 싶었습니다.”, “제 존재는 처참이 없어지고 사라진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 혼자만 정말 딴 세계에서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무력함을 느끼고..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12. 3. 15:28

1,056명의 성소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성혼, 파트너십 권리 보장을 요구하다_백소윤 변호사

관련 유튜브 : 1056명의 동성커플, 차별을 말하다! 1. 산골짜기에서 오순도순 살고 있는 오래된 커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둘을 알게 된지 10년 정도가 됐는데 사는 곳이 멀어지면서 운이 좋으면 1년에 한번 그 커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보통 거실에 앉아 셋이 밤새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 앞에서 서로의 흉을 보며 자기 말이 맞지 않느냐며 편들어 달라고 할 때는 영락없는 애증의 ‘부부’사입니다. 커플의 집안 곳곳 둘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파트너의 지병을 걱정하며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밥이 차려지고, 출근을 위한 새벽 운전을 걱정합니다. 휴가 일정을 맞춰 여행계획을 짜면서 의견차이로 다투기도 하고, 명절에 양가 부모님 댁을 어떻게 방문할 건지 논의합니다. 이사는 벌써 5-6번은 함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1. 19. 15:34

선별적인 HIV 검사 요구에 대한 A씨의 투쟁 - 10년의 도전 끝에 마침내 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다 _ 김지림 변호사

2019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질랜드 국적 A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인종에 기초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HIV 검사는 위법이므로 국가는 A씨가 청구한 금액 전액인 3,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25207 판결) 이 글에서는 결코 ‘권리 위에 잠자지 않았던’ A씨의 10년에 걸친 투쟁과정과 판결의 의의를 소개합니다. 뉴질랜드 국적의 A씨는 2008년 E-2(회화)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취업하였습니다. 1년의 근무가 끝난 뒤 당연히 재계약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중, 그는 교육청으로부터 ‘HIV 검사가 포함된 건강검진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주위를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1. 13. 16:23

국정원 여성 직원 정년 차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_ 윤지영 변호사

2019. 10. 31. 대법원은 국가정보원 여성 직원에 대해서만 정년(근무상한연령)을 43세로 둔 것이 남성 직원과의 차별로서,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국가정보원에서 출판물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전산사식 분야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을 이유로 2010년 당연 퇴직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시행령과 행정규칙을 통해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전산사식, 입력작업, 안내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정년을 만 43세로 정한 반면 남성이 주로 담당하는 영선, 윈예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정년을 만 57세로 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감에서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남녀의 정년을 다르게 정한 국가정보원 직원규정의 무효를 확인..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1. 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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