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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의 일상을 뒤흔들 세 글자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관련 항소심 재판 방청기 _ 김려원 (공감 30기 자원활동가)

    2019.10.25 by 동-감

  • <차벽과 물대포를 넘어서> 10월 월례포럼 후기

    2016.10.31 by 비회원

  • [초대] 공감 월례포럼 '차벽과 물대포를 넘어서'

    2016.10.14 by shin~

  • 우리들의 목소리 - 김수영 변호사와 함께 한 공익일반 작은 세미나 후기

    2014.11.05 by 비회원

  • 집시법 위반 기소 사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기자회견) 무죄 선고

    2013.10.10 by 비회원

  • [자문위칼럼] "평화로운 집회는 언제나 허용하라" - 서강대 로스쿨 이호중 교수

    2011.05.17 by 비회원

당신의 일상을 뒤흔들 세 글자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관련 항소심 재판 방청기 _ 김려원 (공감 30기 자원활동가)

지난 9월 20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위반과 관련된 항소심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국회의 일정 반경 안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바로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재판장으로 향하기 전 김수영 변호사로부터 사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물었을 때, 저는 섣불리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 양 측의 논거가 논리적으로는 모두 타당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에 실질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9. 10. 25. 10:59

<차벽과 물대포를 넘어서> 10월 월례포럼 후기

“아... 또 시위야?” 명동에 살다 보면, 광화문에서 벌어지는 집회나 시위 때문에 교통체증에 시달릴 때가 많다. 특히 대규모집회가 있는 날에는 종로방향으로 가는 버스가 노선 자체를 바꾸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약속시간에 늦어 헐레벌떡 올라탄 버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는 짜증이 극에 달한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집회나 시위는 대체 왜 필요한 걸까? 공감에서는 위와 같은 의문을 풀고 보다 바람직한 집회․시위 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10월 월례포럼 연사로 박주민 의원을 초청하였다. 집회와 시위는 아무 것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의 유일한 희망 박주민 의원은, 민주주의란 선거로 대표를 뽑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대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이 필요한데, 감..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6. 10. 31. 16:55

[초대] 공감 월례포럼 '차벽과 물대포를 넘어서'

공감 월례포럼 차벽과 물대포를 넘어서 - 집시법이 궁금한 당신을 위한 집시법 2시간만에 마스터! ⊙ 강연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 일시: 2016년 10월 27일 목요일 늦은 7시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오시면 됩니다. 저녁을 못 드신 분을 위해 간단히 김밥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오시는 길] 서울 중구 소공동 정동길 9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지하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방면으로 5분 시청역 1번,12번 출구(덕수궁방면)에서 덕수궁길을 따라 15분 시내버스 (서울역사박물관 앞 하차) 파랑색 간선버스 : 160, 260, 270, 271, 300, 370, 470, 471,600, 601, 702A, 702B, 7..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6. 10. 14. 18:48

우리들의 목소리 - 김수영 변호사와 함께 한 공익일반 작은 세미나 후기

집시법과 우리사회에 대한 고찰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월 2일 목요일, 김수영변호사님의 작은 세미나가 열렸다. 작은 세미나의 주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것이었다. 세미나에서 김수영변호사는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법률조항들, 판결문들, 그리고 포괄적인 현대의 시각과 현실을 개괄하고 분석했다. 위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1조만을 보면 집시법은 조항의 문구대로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보여주는 것 같다. 하지만, 작은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4. 11. 5. 15:20

집시법 위반 기소 사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기자회견) 무죄 선고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은 기자회견 장소로 많이 활용되는 곳입니다. 청와대와 인접해 있으면서 옥외집회와 시위가 허용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대통령관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집회와 시위가 허용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의 기자회견은 그동안 미신고 집회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대법원도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를 해석함에 있어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3. 10. 10. 16:21

[자문위칼럼] "평화로운 집회는 언제나 허용하라" - 서강대 로스쿨 이호중 교수

경찰이 집회 · 시위에 너그러웠던 적은 거의 없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3년간은 ‘기자회견’이나 소위 ‘변형된 1인 시위(두 명 이상의 사람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동시에 1인 시위의 형태로 집회·시위를 하는 것)’ 등 평화롭게 진행되는 소규모의 집회 · 시위도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집시법위반으로 단죄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기자회견은 시민단체들이 긴급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는데, 과거에는 집시법으로 규제하지 않았던 것을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기자회견=미신고집회=불법집회”라는 등식에 따라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또한 평화롭게 진행되는 문화제나 추모제 등의 행사라도 무상급식이나 4대강저지 등의 구호나 피켓이 등장하면 정치적 집회로 간주하여, 사전신고 없이 집..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1. 5. 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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