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 지원하는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 공감 젠더통신에서는 7회에 걸쳐 2012년 11월 22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성폭력 관련 법률의 쟁점을 짚어 보려고 합니다. ■ [1회] 성폭력 범죄, 고소 없어도 처벌한다 - 친고 규정 전면 폐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높아져 [2회]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 보장 방안부터 마련해야 - 성인 피해자에게도 지원 확대, 의견진술권 신설 [3회]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 지원하는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장애로 인한 소통상의 어려움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언어 이해나 표현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청각장애, 음성기능 상의 장애 등으로 듣지 못하거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 지적능력은 낮지 않..
공감의 목소리/공감 젠더통신
2013. 7. 16.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