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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 38년 간 노동력 착취 당한 지적장애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13.07.08 by 비회원

  • '노예할아버지' 인권유린한 지역유지에 대한 항소심 유죄선고

    2012.02.06 by 비회원

  • [기부자인터뷰] 세상이 등을 돌려도 너의 편이 되어줄 사람 여기 있으니 - 오인옥 기부자

    2011.07.07 by 비회원

38년 간 노동력 착취 당한 지적장애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지난 4월 충남 모 지역의 통합사례관리자로부터 지적장애인 A씨가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제보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접수되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인 50대 남성 A씨였다. A씨는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다 19세 때 현재의 농장주에게 보내져 37년간을 아무런 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2012년 통합사례관리자가 개입하여 농장주 부부에게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설득한 뒤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농장주 부부는 지적장애인 A씨에게 38년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있으며, 장애로 업무 능력이 남과 같지 않아 30만 원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농장에서는 젖소 41마리, 한우 60~70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있고, A씨는 이 농장에서,..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3. 7. 8. 11:27

'노예할아버지' 인권유린한 지역유지에 대한 항소심 유죄선고

지난 2012년 1월 27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60대로 추정되는 지적장애인 이모 씨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72)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모 방송사의 고발프로그램을 통해 ‘노예할아버지 사건’으로 알려졌던 위 사건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약 25년 전 야산에서 거처 없이 떠돌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데려와 일을 시키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사실상 보호⦁감독하여 왔는바, 2008년 가옥을 개조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딸의 집 차고 안에서 생활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의식주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인간 이하의 삶을 살도록 학대하였음에도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8개월간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2. 2. 6. 11:04

[기부자인터뷰] 세상이 등을 돌려도 너의 편이 되어줄 사람 여기 있으니 - 오인옥 기부자

3년 전, 수원역에서 정신지체 장애여성이 영아유기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5일 동안 구치소에서 수감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당시 ㅈ양은 지적장애 2급이었고 수사기관은 허위자백을 강요했다. ㅈ은 시키는 대로 하면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았기에 하라는 대로 했고, 결국 ㅈ은 허위로 작성한 자백 진술서를 토대로 수원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당시 경찰은 ㅈ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동석 없이 자백조서를 받아냈다. 이는 수사절차상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었다.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 경기복지시민연대에서 ㅈ의 어머니에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어머니는 무혐의가 밝혀진 후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은 형사들이 괘씸했고, 하소연 할 ..

기부회원 이야기 2011. 7. 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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