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마련 정책 토론회를 다녀와서 _ 금영은(공감 25기 자원활동가)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많은 이들은 크고 작은 개정 내용 중에서도 강제입원 절차에 주목하고 있다.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소견만 있으면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을 허용해왔던 기존 제도가 2주의 진단입원 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만 본격 치료입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통원치료 증가가 예상되면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첫 발제를 맡은 이용표 서울인천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대표는 다른 나라의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정책을 ..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7. 7. 7.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