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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 재일동포들을 만나러 오키나와에 가다 - 윤지영 변호사

    2015.03.06 by 동-감

  • 조선적재일동포 사건을 떠올리며

    2010.01.11 by 비회원

  • 조선인은 한국에 못온다?!

    2009.10.09 by 비회원

  • 동경변호사회 외국인권리에관한위원회 - 이주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네트워크 사업 ①

    2009.01.07 by 비회원

재일동포들을 만나러 오키나와에 가다 - 윤지영 변호사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5. 3. 6. 15:24

조선적재일동포 사건을 떠올리며

조선적 재일동포와 관련된 사건을 접하면서 나는 책장에 꽂혀 있던 책 하나를 꺼내었다. 일 년 전쯤 인가, 무슨 동기로 사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마음을 스산하게 했던 책, 서경식의 ‘디아스포라 기행-추방당한 자의 시선’이다. 디아스포라. 어감이 예쁘기도 하다. 어원을 살펴보니 더 예쁘다. ‘Dia+spero' 는 ’Over+snow' 즉, 무언가 위에 눈을 흩뿌리는 것 같은 느낌의 단어인가보다. 로마가 번성하던 시기 여러 정복지에 이주민을 흩뿌렸던 것에서 기인한다고 알려진 이 단어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디아스포라 기행 카테고리 여행/기행 지은이 서경식 (돌베개, 2006년) 상세보기 이 책이 나의 마음을 스산케 했던 첫 번째 힘은 광주에 대한 필자의 감상이다. 나 역시 지난 3..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0. 1. 11. 13:22

조선인은 한국에 못온다?!

1. “재일조선인은 1952년 바로 그 순간에 난민이 되었다.” 서경식 교수의 말이다. 이 말의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근대사의 그림자를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1910년 일본의 조선 '병합'으로 당시 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지니게 되었다. 1939년 이후 상당수의 조선인 노동자가 일본으로 강제 동원되었고, 1945년 일본의 패전 당시에는 약 230만명 이상의 조선인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다. 1947년 일본 정부는 ‘외국인등록령’을 시행하고, 재일조선인들은 일본 사람이지만 일본인으로서의 권리는 부여할 수 없다는 이중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재일조선인들은 국적란에 '조선적'(朝鮮籍)이란 기호를 기입하게 된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 이전의 상황에서 '조..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10. 9. 18:17

동경변호사회 외국인권리에관한위원회 - 이주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네트워크 사업 ①

동경변호사회 외국인권리에관한위원회 이번 방문에서 만난 사람들(앞줄 왼쪽에서부터 시계반대방향 순, 코다마 코이치 변호사 동경변호사회 외국인권리에관한위원회 위원장/ 나/ 에리 이시카와 일본난민지원협회JAR 사무국장/ 송현정 공감 인턴/ 후미코 이타가키 JAR 법적 지원 담당자/ 형수진 JAR 국제연대 담당자/ 야마구치 토모유키 APFS노동조합 집행위원장) 코다마 코이치(Koichi KODAMA)변호사는 동경변호사회 외국인권리에관한위원회 위원장이다. 변호사 초창기 시절에, 캄보디아 일가족이 외국인수용시설에 수용되는 사건을 맡게 되면서 ‘초과체류’가 범죄도 아닌데, 초등학생을 포함한 일가족을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보고 외국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코다마 변호사는 많은 난민 사건을 지원하기도 하..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09. 1. 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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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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