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 ‘대중’교통이 되려면 _ 조미연 변호사
긴장 탓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내리쬐는 햇빛이 유독 나를 향해 화를 내는 것만 같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던 2019. 7. 3.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평소와 달리 비교적 한산했을 법원동문 앞거리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유인즉 ‘누구에게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보장하라’라고 함께 외치면서, 지하철 단차로 인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하여 구제를 청구하는 소송의 제기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차(段差)는 높낮이 차이를 의미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① 지하철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차량까지의 ‘간격’과 ② 차량바닥면으로부터 승강장 연단의 ‘높이 차이’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청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7. 10.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