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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변호사

  • [모집] 제 21회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접수

    2019.12.11 by shin~

  • 교도소 폭염수용에 대한 인권위 진정- 교도소 무더위 방치는 ‘잔혹한 형벌’

    2019.09.10 by 동-감

  • 자유를 찾아 선을 넘는 사람들, 선을 넘으면 권리를 박탈당하는 사람들 _ 장서연 변호사

    2019.03.20 by 동-감

  • 인권 퇴행의 도미노를 막기 위한 충남 인권조례 지키기 - 장서연 변호사

    2018.02.14 by 동-감

  • 제11회 공감 인권법캠프 현장스케치!

    2018.02.13 by shin~

  •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 장서연 변호사

    2017.07.26 by 동-감

  • [공변의 변] 자녀를 사랑하려면 상상력이 필요하다 _ 장서연 변호사

    2017.06.14 by 동-감

  • [활동소식] 성소수자 인권재단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단법인 설립불허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2017.03.27 by 동-감

[모집] 제 21회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접수

제 21회 공감 인권법캠프 참가자 모집 1박 2일 공감 인권법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대상 : 공익인권법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 70명 * 일시 : 2020년 2월 6일(목) ~ 2월 7일(금) 1박 2일 * 장소 :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 참가비 : 5만원(1박 2일 숙식 및 일체 비용 포함)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접수기간 : 2020. 1. 6(월) ~ 2019. 1. 9(목) → 선착순 마감 * 참가자확정 : 참가신청 후(1월 10일) 확정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 참가 신청 1) 아래링크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마감되었습니다. 2) 참가신청페이지가 열리지 않을 때 메일(gonggam.pr@gmail.com)로 문의 바랍니다. * 캠프 참..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9. 12. 11. 14:04

교도소 폭염수용에 대한 인권위 진정- 교도소 무더위 방치는 ‘잔혹한 형벌’

올여름,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 해 보다 무더위는 덜했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여름철 더위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공감에 입사한 이탄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 중에 공감 사무실에 에어컨이 없다는 오보로 인해, 사무실로 에어컨을 후원해주고 싶다는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여름철 더위나기의 어려움에 공감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더위가 점점 심해질수록, 그 더위에 대한 대책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쪽방, 건설현장 등 폭염에 더 취약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교도소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20일, 민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교도소에서 방치하고 있는 ‘폭염수용’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민변 수용자인권증진모임 활동..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9. 10. 14:18

자유를 찾아 선을 넘는 사람들, 선을 넘으면 권리를 박탈당하는 사람들 _ 장서연 변호사

부조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2014년 영화 이 한국에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솔로몬 노섭이라는 실존 인물이 쓴 자전소설을 영화한 것이다. 대략의 줄거리는 이렇다. 1840년대 미국에서 노예제가 완전히 폐지되기 전에, 노예제가 남아있는 ‘노예주’와 노예제가 금지되어 있는 ‘자유주’로 나뉘었는데, 자유주인 뉴욕에서 ‘자유인’으로 태어나 살고 있던 솔로몬 노섭이 인신매매범들에게 납치되어 ‘노예주’로 넘겨져 12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다가 탈출하는 내용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너희는 나를 가둘 하등의 권리가 없다.” 그러나 노예주에서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하루아침에 자유인에서 노예가 되어 있던 솔로몬 노섭. 그의 상황은 처절하게 절망적이었다..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3. 20. 16:04

인권 퇴행의 도미노를 막기 위한 충남 인권조례 지키기 - 장서연 변호사

“인권은 그야말로 보편적인 것입니다. 문화적, 종교적, 도덕적 관습이나 통념, 사회풍조가 성소수자를 포함한 그 어떤 집단에 대해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 인권선언 제1조가 선언하고 있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비롯한 모든 사유에 따른 차별의 금지는 대한민국헌법과 법률, 국제인권규범, 외국의 규범들이 모두 보편적인 법칙으로써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문제 삼는 인권조례 폐지 주장은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마땅한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2월 2일 충남도의회 본회의,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연 의원의 반대 의견입니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8. 2. 14. 15:40

제11회 공감 인권법캠프 현장스케치!

지난 2월 8일부터 9일까지 제11회 공감 인권법 캠프가 열렸습니다. 캠프 기간 참가자들은 다양한 활동과 강연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공익법 활동과 법조인의 역할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과 인권, 첫 만남] '사람과 인권, 첫 만남' 시간을 통해 처음 보는 참가자들과 소개미션을 수행하며 인사를 하고, 조별로 인권 뉴스를 연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별이야기] 상황극과 스펙트럼 토론을 통해 이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주제마당 1] 노동인권 시간에는 윤지영 변호사가 '직장갑질 119'를 주제로, 여성인권 시간에는 차혜령 변호사가 '여성 인권 침해, 소송으로 어떻게 푸는가'를 주제로 주제마당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체강좌 ..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8. 2. 13. 17:49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 장서연 변호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될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예산 항목 중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 로 특정된 항목은 없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를 상대로 한 법인설립 관련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성소수자 집단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일은 세계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과 여러 국제인권규약에 근거한 국가의 의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소극적이며, 심지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의 직접적 가해자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법무부가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사단법인설립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데, 201..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7. 7. 26. 15:40

[공변의 변] 자녀를 사랑하려면 상상력이 필요하다 _ 장서연 변호사

성소수자들 중에는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모라면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사랑해야 한다’, ‘자녀라면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나 신화와 달리 부모와 자녀관계는 그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한다. “자녀를 사랑하려면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말은 미국의 심리학자인 앤드류 솔로몬의 말이다. 그는 부모와 정체성이 다른 자녀를 둔 부모들을 인터뷰한 에서 두 종류의 정체성을 제안한다. 하나는 민족성과 국적, 언어, 종교와 같이 동일한 가계 안에서 대물림되는 ‘수직적 정체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평적 정체성’으로 해당 정체성은 가족이 아닌 동류 집단을 통해 배우는 정체성을 말한다. 부모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청각 장애나, 왜..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7. 6. 14. 11:01

[활동소식] 성소수자 인권재단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단법인 설립불허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지난 3월 15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동원)은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성소수자들을 위한 재단으로서, 2014년 11월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는 2015년 4월 이 단체의 설립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불허사유로 “법무부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 총괄, 조정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인권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관장하고 있다. 귀 단체는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 대상 단체와 성격이 상이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담당 장서연 변호사)은, 공익..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3. 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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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성'이라 이름 붙이고 자격을 뭍는 정서에 대하여_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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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제 21회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접수

    2019.12.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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