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
공감이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탈시설정책위원회는 2003년부터 시설의 인권침해, 비리척결 및 민주화운동, 비인간적인 시설 수용 중심의 사회복지시설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는 ‘장애인이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의하여 지역공동체 내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목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지역공동체 내의 비시설적인 주거(일반주택이나 가정) 및 필요한 치료, 훈련, 교육 및 재활 등의 편의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정부의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 생활시설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01년203개소에서 2008년 347개소로, 입소자 수는 2001년 17,720명에서 2008년 22,25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생활시..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0. 5. 10.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