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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거부

  • “에이즈환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은 장애차별”, 국가인권위에 진정

    2014.07.25 by 비회원

“에이즈환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은 장애차별”, 국가인권위에 진정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규정에 에이즈 환자도 해당 28개 요양병원의 입원거부 및 정부부처의 조치 미비 시정돼야 에이즈 환자가 겪는 선입견과 차별, 법제 내에서 개선될 필요 있어 ◇ 14개 시민단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에이즈 환자 인권 보호하고자 진정안 제출 지난 1월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 아래 중증∙정신질환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해오던 S요양병원에 위탁을 해지했다. 그 이유는 병원 내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치료방치 실태가 드러났기 때문이었으나, 이후 환자들을 위한 관련 당국 측 후속조치가 미비했다. 또한, 이 에이즈 환자들의 입원가능 여부를 문의받은 28개 공공∙민간 요양병원들은 ‘전염성 질환자’라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했다. 에이즈 환자가 겪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4. 7. 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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