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을 허하라 _ 박영아 변호사
“사표를 던진다.”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사직할 때만큼은 나를 고용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그만두면 그만인 것이다. 그런데 사직마저도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무려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바로 이주노동자들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은 제조업, 농축산어업 등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외국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고용허가제)를 규율하는 법이다. 외고법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 동안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고용허가를 요청하면 1년 10개월까지 연장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노동자 본인이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4년10개월의 취업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는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9. 25.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