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인권이다. - 차혜령 변호사와 함께한 빈곤과 복지 작은 세미나 후기
집은 우리의 삶이 오롯이 담기는 공간이다. 그러니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에게나 집이 필요하다. 살만한 집은 사람과 삶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 당연히 살고 싶은 동안 살 수 있도록 거주가 보장되어야 하고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주거비를 들여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들은 주거권의 중요한 요소다. - 『집은 인권이다』(주거권운동네트워크 엮음)에서 인간이 스스로 존엄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정신과 육체의 주체적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과 더불어, 사회적 권리(건강권, 교육권, 주거권, 노동권 그리고 생존권 등)가 필요하다. 이 중 작은 세미나에서 우리가 다룬 주제는 사회권의 한 부분인 주거권에 관한 것이었다. 보통 주거권 보장이라고 하면 머무를 곳이 없어 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만을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4. 10. 29.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