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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인권

  • 공감 15주년 기념 자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19.05.14 by 동-감

  • 이주민의 건강권 차별을 논하다 - 2019년 1차 이주정책포럼 _박영아 변호사

    2019.01.22 by 동-감

  • 충북지역 인권포럼 -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의 인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_2017.11.22(수)14시 충북 NGO센터 대회의실

    2017.11.17 by 동-감

  •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017.09.27 by 동-감

  • [공감이 권하는 책]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 헌재의 고용허가제 합헌 결정과 하나의 신화

    2011.12.07 by 비회원

  • 밀실 행정으로 두 번 우는 이주민들 -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2011.12.05 by 비회원

공감 15주년 기념 자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열다섯, 공감 - 공감 15주년 기념 자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열다섯 해, 공감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5. 14. 11:18

이주민의 건강권 차별을 논하다 - 2019년 1차 이주정책포럼 _박영아 변호사

작년 6월 7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으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ㆍ외국인간 형평성을 높인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먹튀”를 막는다는 보도들이 이어지며 내국인들이 외국인에 비해 건강보험 이용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자료가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장기체류하고 있는 이주민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 가입자격조차 없고, 가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과 다른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적용받는다는 사실입니다. 2018. 7. 12. 이주와 인권연구소, 공감 등 여러 인권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 개편방안의 근거와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주민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1. 22. 14:11

충북지역 인권포럼 -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의 인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_2017.11.22(수)14시 충북 NGO센터 대회의실

충북지역 인권포럼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의 인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2017년 11월 22일 (수) 14시 충북NGO센터 대회의실 좌장 : 오창근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주제발표1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의 현실과 그늘 _ 우삼열 /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주제발표 2 농업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 - 성폭력, 주거권 중심으로 _ 소라미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 안건수 /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허오영숙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고행준 / 충청북도 자치행정과장 아싸드 / 이주노동자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11. 17. 13:38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는, 화장실과 씻을 곳이 없는, 잠금 장치나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하수와 오수 처리 설비를 갖추지 않은,무허가 임시 가건물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이주노동자'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가 이주노동자에게 보장되도록 공감은 법 개정을 준비해왔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글 _ 소라미 변호사 관련 글 [공감포커스] 일상적인 성폭력 불안에 노출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실태(1편) - 소라미 변호사 [공감포커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 2016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실태조사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회 자료집 관련 기사 : [세계일보] 이용득, '비닐하우스 주거방지법' 발의… "이주노동자 주거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9. 27. 18:39

[공감이 권하는 책]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 헌재의 고용허가제 합헌 결정과 하나의 신화

1. 최근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결론은 ‘합헌’. 근거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 보호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최대 4번까지는 허용하고 있으니 그 정도의 제한은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정문에 대한 평석은 ‘빚진 마음’으로 다음의 적절한 기회로 미룬다. 우선 현장에서 이 문제의 실체와 대면하며,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활동가들에게 미안한 마음만을 먼저 밝혀둔다. 다만 결정문을 보고 떠올랐던 단 한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 보호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해소.” 이 간단한 몇 마디의 말에 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험과 인식, 그 한계가 고스란히 압축되어 있었다. 현행 사업장 변..

공감의 목소리/공감이권하는책,영화 2011. 12. 7. 15:15

밀실 행정으로 두 번 우는 이주민들 -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던 우즈베키스탄 여성 엘레나(가명)는 가족들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조정결정으로 이혼하면서 엘레나는 위자료 와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체류연장 등을 신청 했으나 모두 불허되고 결국 법무부로부터 출국명령서를 받았습니다.(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사례) 이와 같이 면접교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결혼이주여성들이 본국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를 만날 권리, 엄마의 아이를 만날 권리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침해 사례를 알리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주여성 지원단체들의 공동주최로 지난 11월 28일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1. 12. 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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