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인 HIV 검사 요구에 대한 A씨의 투쟁 - 10년의 도전 끝에 마침내 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다 _ 김지림 변호사
2019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질랜드 국적 A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인종에 기초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HIV 검사는 위법이므로 국가는 A씨가 청구한 금액 전액인 3,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25207 판결) 이 글에서는 결코 ‘권리 위에 잠자지 않았던’ A씨의 10년에 걸친 투쟁과정과 판결의 의의를 소개합니다. 뉴질랜드 국적의 A씨는 2008년 E-2(회화)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취업하였습니다. 1년의 근무가 끝난 뒤 당연히 재계약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중, 그는 교육청으로부터 ‘HIV 검사가 포함된 건강검진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주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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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3.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