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 염형국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공감에서는 위헌제청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공개변론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변론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 4. 14. 이 사건 위헌제청 사건에 대하여 공개변론을 실시하여 당해 사건 대리인, 이해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사진_Legal Insight 이번 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3년 11월경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자녀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에 의하여 정신..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6. 10. 10. 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