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승소
2015년 5월 공감과 녹색법률센터,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그리고 2166명의 국민소송인단 원고들이 제기한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소송’에서 국민소송원고단이 승소했습니다. (2017년 2월 7일) 우리나라 동남권은 세계 최고수준의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입니다. 그렇기에 여느 나라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원전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30년된 노후 원전을 멋대로 수명연장허가신청 준비를 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소한의 안전점검도 하지 않은 채 수명연장허가를 내줬습니다. 이번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취 판결은 한수원의 막무가내식 원전 운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2. 8.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