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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감 젠더통신] 성매매 처벌규정 위헌법률심판사건 공개변론 소고 2 - 차혜령 변호사

    2015.05.14 by 동-감

  • 공감 21기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현장스케치

    2015.03.16 by 비회원

  • [인권단체 소식] 2015/3/5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과 혼인취소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2015.02.25 by 동-감

  • [활동소식] 미성년 강간으로 인한 '출산경력', 혼인취소 사유인가 - 소라미 변호사

    2015.02.12 by 동-감

  • [초대] '낙태’ 처벌 왜 위헌인가' - 낙태로 기소된 여성 변론과 위헌 주장의 전략

    2014.05.12 by 비회원

  • [초대]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및 토론회

    2014.04.09 by 비회원

  • [초대] ‘낙태죄’법 개정을 위한 연속포럼, 모자보건법 상의 '배우자 동의 항목'의 현실

    2013.11.01 by 비회원

  • [월례포럼 후기] 원미혜 소장님의 '성매매, 경계를 두드리는 소수자의 물음들' - 성매매를 논하기 위한 선결조건에 대하여

    2012.07.16 by 공감이

[공감 젠더통신] 성매매 처벌규정 위헌법률심판사건 공개변론 소고 2 - 차혜령 변호사

공개변론에서 부각된 쟁점 중 하나는 성매매의 해악에 관한 것이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4호는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네 유형으로 정해 두고 있는데*, 강요나 약물 등에 의하지 않고 (따라서 현행법이 정한 의미의 ‘성매매피해자’가 없는)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성매매를 범죄로 처벌하기 위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성매매의 해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공개변론에서 이해관계인(성매매 처벌규정 합헌을 주장하는 정부 쪽) 대리인들은 주로 성매매는 선량한 성풍속을 해하므로 사회적 해악이 있다는 의견을 내었다. 특기할 것은 이해관계인 쪽에서 “근본적으로 성매매라는 비인간적 사태를 막음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지킨다는 의미(이해관계인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공감의 목소리/공감 젠더통신 2015. 5. 14. 17:21

공감 21기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현장스케치

2015년 3월 6~7일 1박 2일동안, 2015년 상반기를 공감과 함께 할 21기 자원활동가들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함께 현장으로 가보시죠. 오리엔테이션 초반에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들 어색해하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만... 금새 이름이 새겨진 풍선을 교환하며 긴장을 풀고,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매우 즐거워보이죠? △ 풍선 안엔 커피, 쵸콜릿, 연극 관람권을 비롯하여 ‘자원활동가 자리 1회 청소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옆 사람 긴장 풀라고 안마해주기’ 등 다양한 상품과 권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힌 풍선을 받게 된 자원활동가들이 자신을 소개한 뒤, 풍선을 터뜨려 풍선 안에 있는 상품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넘기는 방식으로 자기소개가 진행되었습니다. 자기..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5. 3. 16. 15:50

[인권단체 소식] 2015/3/5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과 혼인취소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과 혼인취소 -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일시 및 장소 2015년 3월 5일 (목)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사회 전수안 (전 대법관, 사단법인 선 고문) 발표 두 번의 성폭력 경험이 혼인취소의 결과가 된 베트남 여성 사례 (김은경 /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젠더 관점에서 바라 본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경력과 혼인 취소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정현미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과 혼인취소의 법적 과제 (이한본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아동 성폭력 사건의 특징과 혼인취소의 문제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UN여성차별철폐협약 위반과 개인진정의 검토 (장명선 /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5. 2. 25. 11:00

[활동소식] 미성년 강간으로 인한 '출산경력', 혼인취소 사유인가 - 소라미 변호사

가사사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여성의 출산경력이 미성년 당시 입은 강간 피해로 인한 결과일지라도 혼인 당시에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작년 9월, 안식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해 인사차 들른 이주여성인권단체에서 처음 사건을 접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사연이었다. 결혼생활 6개월 만에 함께 살던 시아버지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첫 번째로 놀랬다. 불행 중 다행으로 시부는 강간 사건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남편 쪽에서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이 1심에서 인정됐다는 사실에 두 번째 놀랬다. 시부의 강간 사건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가 여성의 출산 전력을 제기했고, 이후 남편 쪽에서 이를 문제 삼아 혼인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5. 2. 12. 13:26

[초대] '낙태’ 처벌 왜 위헌인가' - 낙태로 기소된 여성 변론과 위헌 주장의 전략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연속 포럼 두 번째, ‘낙태’ 처벌 왜 위헌인가 - 낙태죄로 기소된 여성 변론과 위헌 주장의 전략 : ‘낙태죄’는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여성들이 낙태하게 되는 사회 경제적 사유를 삭제시킵니다. 막연하게 ‘낙태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이고 현실에 기반 한 대안이 사회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낙태죄의 여성 처벌조항이 점차 남성에 의한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 자체에 대한 판단을 넘어 현재의 낙태죄 개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본 연속 포럼은 낙태죄의 문제점을 현실에 근거하여 파악함으로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두 번째 포럼의 주제는 위헌소송을 위한 변론 구성입니다.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4. 5. 12. 13:56

[초대]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및 토론회

2014년 4월 17일,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및 토론회"가 열립니다. 공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진료 과정의 성희롱 예방 기준 실태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성인 여성 1천명 중 118명(11.8%)이 성희롱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해 4월 1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결과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공감 김정혜 객원연구원이 발제를 맡았는데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4. 4. 17. (목), 오전 14:00 ~ 16:30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 문의 국가인권위원회 / (02)21..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4. 4. 9. 12:17

[초대] ‘낙태죄’법 개정을 위한 연속포럼, 모자보건법 상의 '배우자 동의 항목'의 현실

‘낙태죄’법 개정을 위한 연속포럼 그 첫 번째, 모자보건법 상의 ‘배우자 동의’항목의 현실 한국사회에서 모자보건법 상의 몇 가지 허용조항을 제외한 ‘낙태’는 형법 269조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한국의 ‘낙태죄’ 구성의 특수성 중 하나는 ‘배우자 동의’라는 항목입니다. 여성은 배우자, 사실혼 관계 남성의 ‘동의’가 없으면 임신중절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배우자 동의 항목을 악용한 남성들의 고소, 협박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우자 동의’ 항목이 내포하는 사회 인식과 법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13년 11월 7일 목요일 2시~ 4시 반 * 장소 : 인권중심 사람 2층 다목적홀 한터 • 사회 :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프로그램 : 1..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3. 11. 1. 14:22

[월례포럼 후기] 원미혜 소장님의 '성매매, 경계를 두드리는 소수자의 물음들' - 성매매를 논하기 위한 선결조건에 대하여

친구가 예전에 블로그에 쓴 글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후에도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전쟁이나 재해, 폭력, 사고, 사랑하는 사람의 잔혹한 죽음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예외적인 비극 외에, 삶을 그토록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상상해보았다. 노력을 통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함으로써, 또는 시간이 약이 되어 극복할 수 있는 고통은 배제해야 할 것이다. 이겨낼 수 있는 시련이 죽음보다 두렵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불가항력적으로 외부에서 주어진 고통과 지극히 주관적인 고통, 이 양극단 사이에 있는 무엇이 삶을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그녀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세상 사람들이 입 모..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2. 7. 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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