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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 여성에 대해 불안정 고용 강제하는 악순환을 끊어라 - 채용차별에 맞선 대전 MBC 여성 아나운서를 지지하며

    2020.02.26 by 동-감

  • 그러나 불상의 지지자 여기 다수. - 백소윤 변호사

    2019.12.03 by 동-감

  • 국정원 여성 직원 정년 차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_ 윤지영 변호사

    2019.11.01 by 동-감

  • [초대] 여기는 원종복지관입니다 - 2015년 4월, 세상을 마주한 두 여자 이야기 _ 20191004 오후 6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19.09.27 by 동-감

  •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 시간제 돌봄전담사에 대한 차별시정사건 승소를 알리며

    2019.09.10 by 동-감

  • 공감 15주년 기념 자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19.05.14 by 동-감

  • 낙태죄 위헌소원 변론기 _ 차혜령 변호사

    2019.04.17 by 동-감

  • [공감 포커스]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의 피감독자 간음 및 추행 사건 제1심 판결 톺아보기 II

    2018.09.19 by 동-감

여성에 대해 불안정 고용 강제하는 악순환을 끊어라 - 채용차별에 맞선 대전 MBC 여성 아나운서를 지지하며

지난해 6월, 대전MBC(이하 사측) 여성 아나운서 2명이 사측을 상대로 성별에 따른 채용 차별 시정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뒤 부당한 업무 배제로 맡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 했고, 분장실 출입 금지⋅ 업무용 책상 이동 등 ‘괴롭힘’도 이어졌습니다. 사측은 채용차별도, 괴롭힘도 사실무근이라 주장합니다. 공감은 이 사건을 지원 중인 의 참여 단체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사안의 주요 함의를 지적하고, 적극적 조사를 통해 명백한 채용상 성차별로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역방송국에서 여성아나운서를 프리랜서로 고용한 것을, 성차별로 명명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들 합니다. 사측은 별개의 채용절차를 거쳐 지원자를 받았고 제시된 고용형태로 아..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20. 2. 26. 17:56

그러나 불상의 지지자 여기 다수. - 백소윤 변호사

1. 카메라로 찍고, 카메라에 찍히는 일에 점점 더 익숙해진다. 사진을 저장하고 올리고 전달하는 일은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이뤄진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든다. 어디서 어떤 내 모습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더 이상 알 길이 없다. 요즘엔 모르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법률자문단으로 활동하며 사례 지원,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을 통해 사이버성폭력이라는 문제의 특수성을 조금씩 배워가는 중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즉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뒀었는데, 여러 여성단체들의 노력으로 동의 하 이뤄진 촬영이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12. 3. 15:36

국정원 여성 직원 정년 차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_ 윤지영 변호사

2019. 10. 31. 대법원은 국가정보원 여성 직원에 대해서만 정년(근무상한연령)을 43세로 둔 것이 남성 직원과의 차별로서,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국가정보원에서 출판물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전산사식 분야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을 이유로 2010년 당연 퇴직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시행령과 행정규칙을 통해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전산사식, 입력작업, 안내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정년을 만 43세로 정한 반면 남성이 주로 담당하는 영선, 윈예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정년을 만 57세로 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감에서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남녀의 정년을 다르게 정한 국가정보원 직원규정의 무효를 확인..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1. 1. 11:36

[초대] 여기는 원종복지관입니다 - 2015년 4월, 세상을 마주한 두 여자 이야기 _ 20191004 오후 6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토크콘서트] 성차별, 직장 괴롭힘, 민형사소송 29건, 손배청구 5천만원여기는 원종복지관입니다2015년 4월, 세상을 마주한 두 여자 이야기 일시 : 2019년 10월 4일 (금) 오후6시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감 윤지영 변호사가 전문가 패널로 참석합니다.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손잡고, 직장갑질 1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태일재단,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중심사람 등 문의 : sonjabgo47@gmail.com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9. 27. 15:19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 시간제 돌봄전담사에 대한 차별시정사건 승소를 알리며

초등학교에는 ‘돌봄전담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맞벌이가 늘고 있고 돌봄을 가정과 개인의 부담으로부터 공적 책임으로 전환할 필요에서 만들어진 공적 일자리입니다. 정규수업이 끝난 아이들은 돌봄교실에서 보호와 지도 및 방과 후 활동을 하며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4년 서울시 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을 시작하며, 1일 8시간 주 5일로 근무하는 “정상적인 일자리”로 돌봄전담사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감사원은 돌봄전담사가 돌봄교실 운영시간 이외에도 근무하는 것이 “인건비 낭비”라 지적하였고, 교육청은 2014년 이후 모든 돌봄전담사를 1일 4시간의 시간제 노동자로 채용하였던 것입니다. 정상이 낭비가 되는 세상에서, 하루 4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노동을..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9. 10. 14:23

공감 15주년 기념 자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열다섯, 공감 - 공감 15주년 기념 자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열다섯 해, 공감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5. 14. 11:18

낙태죄 위헌소원 변론기 _ 차혜령 변호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 조항과 형법 제270조 제1항의 업무상 승낙낙태죄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고,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공감은 2017년 8월부터 이 사건 청구인의 대리인단에 참여하여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위헌 변론계획 수립과 변론 준비, 2018년 3월 변론요지서 제출, 2018년 5월 공개변론, 선고 직전까지 의견서 제출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정본이 대리인단에 송달되지 않아 결정의 자세한 내용은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후 공감 뉴..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4. 17. 15:07

[공감 포커스]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의 피감독자 간음 및 추행 사건 제1심 판결 톺아보기 II

2018년 8월 14일,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씨가 충남도청의 수행비서와 정무비서직의 여성에게 총 10건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제1심 법원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무죄입니다. 이번 호 공감 뉴스레터 에서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판결문 전문(114쪽)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1심 법원이 선고기일에 낭독한 선고문(13쪽), 선고 당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9쪽)을 기본 자료로, 재판과정과 선고 이후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충자료로 삼아 판결 내용을 살펴봅니다. 판결문 전문을 분석하지 아니한 한계가 있으나, 1심 법원 스스로 선고문에서 ‘재판부에서 판단한 핵심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으므로, 판결의 ‘핵..

공감의 목소리/ 공감뉴스 2018. 9. 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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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성'이라 이름 붙이고 자격을 뭍는 정서에 대하여_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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