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포럼 후기]장애인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_정보라
지난 4월 24일, 공감에서는 장애아 낙태를 주제로 “장애인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라는 제목의 포럼을 주최했다. 건강과 대안의 운영위원인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왕 변호사를 패널로 초청하여 장애아 낙태 문제에 대한 여성계, 장애계의 입장을 각각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낙태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나 모자보건법 14조를 통해 다섯 가지의 협소한 허용 규정을 두고 있다. 포럼의 주제인 장애아 낙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은 모자보건법 14조 1항 1호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낙태 허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부모는 “..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7. 5. 16.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