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를 말하다 -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후기
변호사법 제1조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제1항)을 변호사의 사명으로 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제2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는 변호사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촉에 의한 대리행위 및 일반 법률사무라 규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변호사는 의뢰인 등의 이익을 성실히 대변함으로써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참여하게 된다. 즉, 변호사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도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은 이와 상이하다.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변호사는 공익의 수호자라기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전관예우” 등의 관행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집단으로 여겨진다. 변호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4. 6. 17.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