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포커스] 기부금품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자세 - 염형국 변호사
1. 안전행정부의 기부금품법 개정안 입법예고 모든 국민은 자신이 지지하는 활동을 위하여 기부할 자유도 가지고, 필요한 자금을 기부받을 자유도 가지며, 이러한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기부금품의 모집에 따른 기부행위는 이처럼 기부자의 임의적인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목적이 범죄 기타 위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나 기부행위 그 자체는 사회적으로 해로운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부금품의 모집 여부나 기부 여부는 원칙적으로 모집자나 기부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최근 안행부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국가와 지자체에 기부 활성화 책무를 부..
공감의 목소리
2013. 9. 13.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