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 감독 정보공개청구
작년 11월에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의 20% 이상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학교 안 청소년의 27%, 학교 밖 청소년의 54%가 하루 7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소자의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성인과 다름 없는 형태의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노동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신 ‘알바생’이라고 부른다. ‘알바생’이라는 용어에는 ‘공부해야 할 시간에 딴 짓을 하는 사람’, ‘일을 하지만 일은 용돈벌이에 불과한 사람’, ‘노동자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 그렇다고 청소년으로도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일까? 청소년 노동자의..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1. 4. 13.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