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학대 무혐의처분에 대한 항고제기
지난달 공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소송 지원신청’을 통해 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접수되었다. 청주의 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언어치료사가 발달장애 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달반 사이 왼손으로 우측 옆구리를 꼬집고, 손으로 얼굴과 귀를 잡아당기고, 목을 누르고 담요를 얼굴에 뒤집어 씌우는 등 무려 255회에 걸쳐 학대를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이의 어머니는 이 사안을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찰청에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다. 공감에서는 부당한 무혐의처분에 대해 고소인을 대리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다. 검사의 불기소 이유 요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이러한 행위가 아동학대 사례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피고소인의 행위가 학대라고 판단하였으면 그 즉시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3. 12. 12.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