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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감 포커스] 재학대 결과 사망한 5세 아동, 가해자만의 책임인가 - 소라미 객원연구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10.24 by 동-감

  • 대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판결 선고

    2017.02.08 by 동-감

  • 2014 장애인인권침해, 차별구제 및 P&A기관의 역할강화를 위한 기획토론회를 다녀와서

    2014.12.18 by 비회원

  • 장애아동 학대 무혐의처분에 대한 항고제기

    2013.12.12 by 비회원

[공감 포커스] 재학대 결과 사망한 5세 아동, 가해자만의 책임인가 - 소라미 객원연구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 9. 26. 5살 아동이 계부로부터 가혹한 폭행을 당한 끝에 사망했다. 2년여 간 보육원에서 지내다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가해자는 이 사건 전인 2017년 아동학대 혐의로 적발되어 2018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그 사건으로 피해아동과 동생은 2년 6개월간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2019. 8. 30. 집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2019. 10. 4. 친모 또한 아동학대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다. 정부는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여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7월에는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던 아동보호지원체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진행하겠다며 복지부 산하에 ‘아동권..

공감의 목소리 2019. 10. 24. 16:20

대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판결 선고

관련 기사 세계일보 : 4살 은비 뇌사·사망… '인면수심' 양부 징역 10년 SBS :세 살배기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 양아버지 징역 10년 지난 10월부터 공감은 대구입양아동뇌사 사건 진상조사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오늘 대구지방법원은 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치사의 책임을 물어 양부에게 징역 10년형을, 양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시작해 관계자의 책임을 낱낱이 밝히고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입양' 제도가 철저히 개편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_ 소라미 변호사 ※공감의 기부회원이 되어주세요!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2. 8. 18:00

2014 장애인인권침해, 차별구제 및 P&A기관의 역할강화를 위한 기획토론회를 다녀와서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4. 12. 18. 11:45

장애아동 학대 무혐의처분에 대한 항고제기

지난달 공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소송 지원신청’을 통해 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접수되었다. 청주의 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언어치료사가 발달장애 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달반 사이 왼손으로 우측 옆구리를 꼬집고, 손으로 얼굴과 귀를 잡아당기고, 목을 누르고 담요를 얼굴에 뒤집어 씌우는 등 무려 255회에 걸쳐 학대를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이의 어머니는 이 사안을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찰청에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다. 공감에서는 부당한 무혐의처분에 대해 고소인을 대리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다. 검사의 불기소 이유 요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이러한 행위가 아동학대 사례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피고소인의 행위가 학대라고 판단하였으면 그 즉시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3. 12. 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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